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

 

<질 의>

보건소에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4조제5호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기간제법 제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설정하고 있음.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의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는 동법 시행령 제3조제11호 내지 3호에서 정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11호 내지 3호에서 정한 학위 또는 자격을 소지하여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로 볼 수 없다면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임.

-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의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서 정하는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 노인복지법 제29조제1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치매예방 및 치매퇴치를 위하여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치매관리사업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고,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치매치료제 복용중인 치매환자를 수혜대상으로 하여 이들에게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하여 치매환자의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절감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당해 사업은 상시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일반 행정 서비스의 영역으로 보이는 바,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가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고용차별개선과-641, 201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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