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사 지점 영업직원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
<질 의>
❍ 증권사 지점에서 근무하는 영업직원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기간제법 시행령’이라 함) 제3조제3항제5호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전문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증권사 지점 영업직원 중 연봉 5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는지 여부
<회 시>
❍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에는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 종사자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을 말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증권사 지점 영업직원이 증권의 구매나 판매와 관련된 사무업무를 수행하고, 해당 금융기관의 금융상품을 판매하고 관리하는 업무 등을 주로 수행하는 경우라면 한국표준직업분류상 금융관련 사무원(3203)에 해당될 여지가 높다고 보이며,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고용차별개선과-521, 201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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