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원 시간강사 업무 종사자의 사용기간 예외 여부
<질 의>
❍ 시간강사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기간제법 시행령’이라 함) 제3조제3항제4호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는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4호에서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에서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의 업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겸임교원, 명예교수, 시간강사, 초빙교원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두고 있음.
❍ 귀 기관은 ○○과학기술원법 의 근거로 설립된 기술원으로서 같은 법에 의하여 기술원에서 종사하는 교원 및 연구원에 관한 사항을 비롯한 귀 기술원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한 규율을 받고 있으나,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4호에서는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의 업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겸임교원, 명예교수, 시간강사, 초빙교원 등의 업무에 한정하여 근거법령 및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직종을 제한하고 있는 바,
- ○○과학기술원에서 시간강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는 ○○과학기술원법 제14조제1항의 교원 및 연구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할 것이므로,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고용차별개선과-510, 201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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