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의 인턴사원이 차별처우 금지규정의 적용 대상 여부

 

<질 의>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청년 취업 인턴제를 통하여 채용한 청년인턴의 경우에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8조의 차별처우 금지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정부지원 없이 기업 자체적으로 청년 인턴제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차별처우 금지규정을 적용되는지 여부

 

<회 시>

기간제법 제8조에서는 사용자는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차별적 처우를 받은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기간제법 제9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음.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채용방식과 관계없이 기간제법 제2조제1호의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기간제법 제8조의 차별처우 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임.

고용차별개선과-433, 201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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