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과학연구소 홍보담당 전문계약직 근로자가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 의>
❍ 국방과학연구소 홍보담당 전문계약직 근로자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제3호의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3호에서는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사용기간제한의 예외로 두고 있음.
❍ 여기서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둔 취지는 전문적 지식·기술 및 경력을 갖춘 자가 국가안전보장 등 고도의 기밀을 요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볼 것이므로, 홍보업무를 ‘국방·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로서 고도의 기밀을 요하는 업무로 보기 어려워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고용차별개선과-337, 20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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