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무지 변경의 경우 계속근로 인정 여부
<질 의>
❍ ○○보건소에서 보건사업과 전염병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기간제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종료 후(2010.3.1.~12.31.) ○○서부보건지소 병리검사요원으로 다시 채용(2011.1.1.~12.31.)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회 시>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의 형식뿐만 아니라 근로계약 체결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계절적·임시적 고용 여부,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회수,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여부, 근로계약 재체결까지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사용자는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 그 기간을 합산하여야 할 것임.
- 예외적으로 ○○보건소장을 사용자라고 보더라도 ○○서부보건지소가 ○○보건소의 소속기관으로 독립성이 없다면 사용자가 동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전체 근로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고용평등정책과-1645, 2010.12.30.】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기간제, 파견, 고령자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평등정책과-1671] (0) | 2014.10.24 |
---|---|
한국○○영재학교 조교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등 [고용평등정책과-1670] (0) | 2014.10.24 |
평생교육정보센터가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인지 [고용평등정책과-1669] (0) | 2014.10.24 |
산불감시, 산림병해충예찰 및 방제 등의 사업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고용평등정책과-1646] (0) | 2014.10.24 |
예방접종등록센터 사업의 관리요원(간호사)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인지 [고용평등정책과-1644] (0) | 2014.10.24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종사자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고용평등정책과-1643] (0) | 2014.10.24 |
공공근로와 일반 기간제근로를 반복하는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 [고용평등정책과-1642] (0) | 2014.10.24 |
다른 사업에서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고용평등정책과-1640] (0) | 2014.1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