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종사자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질 의>

공교육을 보완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을 실시하면서 채용한 기간제근로자(운영책임자<PM>, 실무지도자<SM>)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회 시>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 제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 상기 조항의 입법취지는 정부의 재정을 통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등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기간제한의 예외에 포함시킨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본래의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부수적으로 일부 일자리 제공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 근거하여 사업의 주된 목적이 취업취약계층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 실시하는 일자리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운영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동 사업은 2005년 시범사업(46개소)을 시작으로 2010161개소를 운영 중이며, 공교육을 보완하는 공적 서비스 기능 강화, 청소년 활동·복지·보호·지도를 통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등을 목적으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수련원, 사회복지관 등 청소년 시설을 아카데미로 지정하여 유형별로(일반형<수익자부담형>, 지원형<무료지원>, 혼합형) 전국의 초등 4~6학년, 중등 1~2학년 등을 대상으로 자기주도 학습지도, 상담 및 생활기록 관리, 문화예술, 급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동 사업은 법령의 명시적 근거 없이 공교육 보완 등을 위해 2005년부터 청소년의 방과후 활동 지원을 통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주된 목적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전형적인 공공행정서비스로 보이는 바, 취업취약계층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한 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므로 동 사업의 기간제근로자는 2년을 초과한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될 것으로 사료됨.

고용평등정책과-1643,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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