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른 사업에서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질 의>
❍ ○○군 직속기관인 보건의료원에서 2008.3.3.~2010.1.3.까지는 ○○군수와 근로계약을 맺어 근무하고, 2010.1.4.~2010.12.16.현재까지는 보건의료원장과 근로계약을 맺고 종전과 동일하게 보건의료원 원무과 소속 부서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응급의료선진화사업’에서 인건비 지원) 계속근로기간 산정은
<회 시>
❍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상기 조항은 일반적으로 건설공사, 1회성 사업 또는 특정 프로젝트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 등을 정한 경우 등 사업의 객관적 종기(완성에 필요한 기간)가 예정되어 있고 사업의 지속성이 불확실한 경우를 의미하며, 이 경우 사업의 완료 여부는 본래 사업의 성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근로계약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사업 또는 특정업무가 지속되는 기간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구체적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르면 보건의료원은 ○○군수의 직속기관이므로 보건의료원장이 ○○군수의 위임을 받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 선진화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응급의료선진화사업’은 2008년 12월 응급의료법을 개정하여 응급의료 취약지역(도서·산간 읍면)에 응급의료 환자 이송체계 구축 및 응급의료기관을 건립 지원하는 등 응급의료서비스 선진화를 위해 2010년~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동 사업은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여지가 있으며, 동 사업에 종사한 경우라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여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 제외할 수 있을 것임.
- 한편,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근로자를 채용한 때에는 당해 사업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며, 당해 사업과 관련되지 않은 업무에 배치하거나 부서 이동으로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당해 사업에서 인건비 등을 지원한다고 할지라도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예외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임.
【고용평등정책과-1640,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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