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등록센터 사업의 관리요원(간호사)이 사용기간 제한 예외인지

 

<질 의>

예방접종등록센터의 예방접종등록 관리요원(간호사)전문적 지식·기술을 활용이 필요한 경우 또는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 여부

 

<회 시>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에는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를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음.

1. 상기 조항의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란 박사 학위를 소지하거나,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및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하는바(시행령 제3조제1),

- 간호사는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사와 기간제법 시행령 별표 2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전문자격에 포함되지 않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2. 상기 조항의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하는바(시행령 제3조제2항제1),

- 이러한 입법취지는 정부의 재정을 통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등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기간제한의 예외에 포함시킨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본래의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부수적으로 일부 일자리 제공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 근거하여 사업의 주된 목적이 취업취약계층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 실시하는 일자리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전염병예방법 제3조의2 및 제11조에서 전염병 발생·유행 방지에 대한 국가 및 자치단체의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예방접종등록센터사업은 전염병예방법 제20조에 따라 2005년부터 전국민을 수혜대상으로 일선 보건소에 간호사를 채용하여 예방접종기록을 전산 등록·관리하고 미접종자의 접종을 유도하는 등 예방접종과 관련한 통합 서비스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는 민간에서 제공되기 어려운 전형적인 공공행정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에 따른 일자리 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고용평등정책과-1644,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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