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감시, 산림병해충예찰 및 방제 등의 사업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질 의>

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산불감시, 산불진화, 산림병해충예찰 및 방제, 임도관리 등의 사업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회 시>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 제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 상기 조항의 입법취지는 정부의 재정을 통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등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기간제한의 예외에 포함시킨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본래의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부수적으로 일부 일자리 제공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 근거하여 사업의 주된 목적이 취업취약계층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 실시하는 일자리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산림보호법 제3조는 국가와 자치단체에게 산림보호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17조에 따르면 자치단체장 및 지방산림청장은 산림의 훼손·오염방지 및 계도, 산림식물의 보호, 산림병해충 예찰, 산불예방활동 등을 위해 산림보호원을 고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 산불감시, 산불진화, 산림병해충예찰 및 방제 등의 업무는 산림을 보호하여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여할 전형적 공공행정서비스로 사료되므로, 상기 사업의 추진으로 일부 일자리 제공의 효과가 있는 것만으로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른 일자리 제공 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고용평등정책과-1646,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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