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정보센터가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인지

 

<질 의>

❍ ○○시가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원을 2012년까지 설립하면 교육과학기술부가 2002년부터 평생교육정보센터 지정을 갱신하고 있는 ○○광역시립시민도서관 평생교육정보센터 업무를 ○○시로 이관할 계획이어서 교육과학기술부가 동 평생교육정보센터를 2010.1.1.~2011.12.31.까지만 재지정한 바, 동 지정·운영기간이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에 해당하는지

 

<회 시>

기간제법 제4조에서는 기간제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2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동 조 제1항 단서 제1호에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를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 사업의 완료 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일반적으로 건설공사, 1회성 사업 또는 특정 프로젝트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 등을 정한 경우 등 사업의 객관적 종기(완성에 필요한 기간)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사업 또는 특정업무가 지속되는 기간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 기관이 ○○시의 소속기관 또는 직속기관이 아니고 인사·노무의 독립성이 있어 상호 별개의 사용자로 볼 수 있고, 평생교육정보센터 업무를 이관 받는 평생교육진흥원이 인적·물적 자산을 승계하지 않고 새로이 조직되는 경우이며, 2010.1.1. 기간제근로자와의 재계약 당시에 사업의 완료기간을 명시하여 사업의 객관적 종기가 정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사료됨.

고용평등정책과-1669,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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