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수합병이 예정된 회사의 근로자를 투입하는 경우 대체근로 위반 여부

 

<질 의>

❍ 사실관계

 - 글로벌 기업인 A회사와 B회사는 한국에 각각 자회사로 “갑” 회사와 “을” 회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글로벌 M&A로 인하여 A,B사는 본사 차원에서 합병이 이루어졌고 그 자회사인 “갑” 회사와 “을” 회사도 합병을 계획하고 있음.

 - “갑”과 “을”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업결합 및 경영위탁 등에 관한 승인을 받고 합병 등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사업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처럼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해 “갑”과 “을” 상호간에 전체 사업에 대한 포괄적인 서비스계약을 맺게 됨.

 - “갑”과 “을”은 서비스제공 계약에 따라 “갑”과 “을” 직원은 서로의 제품에 대해 판매를 하게 되고, 나머지 직원들 또한 “갑”과 “을”의 업무 모두 수행하게 됨.

 - “갑”과 “을”에 각각 기업별 노조가 있음. 질의내용

 - “갑”과 “을”이 서비스계약을 맺고 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하던 중 “을” 소속노조가 쟁의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 “갑” 소속 직원들이 서비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을”의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노조법 제4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체 내지 불법도급에 해당하는지

 

<회 시>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 제43조 규정의 취지는 근로자의 쟁의권 행사를 방해하거나 무력화 시키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대체 및 도급(하도급)은 동 규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임.

2. 귀 질의의 사안이 모회사인 “A”와 “B” 회사간 합병으로 자회사인 “갑”과 “을” 회사가 합병 등을 계획하고 있고, 합병 등이 이루어지기 전 단계로서 두 자회사 상호간에 서비스계약을 체결하여 동 계약에 따라 “갑”과 “을” 회사의 직원들이 두 회사 제품 모두를 판매하는 등의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을” 회사 근로자들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도 “갑” 회사 근로자들이 동 서비스계약의 범위 내에서 “을” 회사의 제품을 판매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하여 노조법 제43조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나,

 - 보다 구체적으로는 “갑”과 “을” 회사 간의 서비스계약 내용, 쟁의행위형태,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조법 제43조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노사관계법제과-3228, 200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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