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별노조 조합원이 조직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장으로 전출시 운영규정을 적정하게 변경하지 않는 한, 조합원 자격 상실
<질 의>
❍ A재단은 산하에 a, b, c, d, e, f병원을 가지고 있고, 산별노조의 a, b, c지부는 g지부로 통합하였음. 이때 g지부 소속 조합원이 노동조합의 상급단체가 다른 f병원으로 인사발령이 난 경우
1. 현 g지부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장(f)으로 발령난 조합원의 경우 g지부의 조합원으로서 자격을 인정하여 조합원 권리(특히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
2. 만약 조합원으로서 권리를 상실할 경우, 지부 운영규정을 지부 조합원이었던 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전출시 전 지부 소속 조합원으로 인정하도록 변경시 효력 및 소급효 인정 여부
<회 시>
1. 노동조합 산하 지부는 노동조합 규약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부운영규정을 제정하여 해당 지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규율할 수 있다고 할 것임.
2. 질의의 경우, 산업별 노동조합 산하 g지부 운영규정에서 조합원의 구성범위를 a, b, c병원으로 제한하고 있고 g지부의 조합원이 f병원으로 인사발령 된 경우라면, 지부운영규정을 적정하게 변경하지 않는 한, f병원으로 인사발령 된 자는 g지부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3. 다만, g지부가 f병원으로 인사발령 된 자를 조직대상에 포함하도록 지부운영규정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규정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게 되나, 해당 근로자가 인사발령 이후에도 계속 산별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가지는 점을 감안하면, 규정 변경의 적용시점을 소급하여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노사관계법제과-3517, 200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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