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직형태 변경을 시도한 지회장 징계의 정당성 여부
<질 의>
❍ 우리연맹 산하 전국○○노조 ○○본부 A여객지회에서 단위노동조합(기업별 노조)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기 위한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재적 조합원 51명 중 50명이 참석하여 찬성 38명(76%), 반대 12명으로 의결하였음. 또한 규약제정을 위한 총회개최를 공고하여 재적조합원 51명중 51명이 참석하여 찬성 39명, 반대 11명으로 의결하고 설립신고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하였음.
- 그러나 조직형태 변경 전 적용되었던 지회규칙(규약)에는 총회 소집공고기간이 5일로 규정되어 있으나, 결과적으로 4일간 소집공고를 하게 되었음. 이에 따라 조합원 2명이 관할 행정관청에 조직형태변경에 대한 결의처분 시정명령을 요청하였고, 노동위원회는 당해 노동조합이 개최한 총회는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의결하였으며, 관할 행정관청은 제반 절차를 이행하여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음.
❍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전국○○노조 ○○본부에서는 조직형태 변경을 시도하였다는 이유로 A여객지회장을 징계(직무정지)하였는바, 이러한 징계가 정당한지 여부와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총회 소집권자로서 A여객지회장의 자격여부
<회 시>
1. 노동조합은 헌법에 보장된 근로자의 단결권에 기하여 결성되는 근로자의 자주적 단체이고,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조합의 단결력의 강화가 요청되므로, 노동조합은 자체 규약이나 결의를 통해 조합 구성원 개개인의 행동에 대하여 규제를 설정하고 그에 위반된 행위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재량을 가지고 제재를 가할 수 있는 통제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통제권은 합리적으로 행사되어야 하며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통제권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할 것임.
2. 질의와 같이 노동조합이 산하 지회장에 대하여 산업별 노조를 탈퇴하여 기업별 노조로의 조직형태 변경을 시도하는 반조직 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당해 지회 조합원들의 의사에 반하여 직무권한 정지의 징계처분을 한 경우, 이는 사실상 사업장 단위에 조직된 지회 조합원들의 단결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3. 따라서 당해 지회장은 노동조합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규약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재심을 신청하거나 관할 행정관청에 결의·처분의 시정을 요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효력을 다툴 수 있을 것임.
【노사관계법제과-1776, 200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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