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소집권자 지명요구를 위한 조합원 수 산정시 재적 조합원의 의미
<질 의>
❍ 우리 노동조합의 재적 조합원은 2009.8.30. 기준으로 188명이어서 조합원 1/3 이상인 73명이 연대서명하여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2009.9.9.자로 임시총회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위원장이 고의로 기피하여 행정관청에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를 하였는바, 이때 조합원 1/3 이상은 언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를 받아 차기 총회 개최공고를 2009.10.30.경 할 예정인데, 차기 총회 개최공고일까지 조합원 중 약 30여명이 탈퇴할 경우에 대해 노동조합 위원장은 2009.10.30. 총회소집 공고일 또는 그 이후 총회소집 공고일 기준으로 30여명의 조합원이 탈퇴하더라도 새로운 조합원을 조합원명부에 기재하고 총회에 참석할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맞는 것인지
<회 시>
1. 귀 질의내용은 회의소집권자 지명요구를 위한 조합원 및 회의개최시 개의정족수 판단을 위한 재적조합원 산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됨.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에 따라 조합원의 1/3 이상은 노조대표자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거나 행정관청에 회의소집권자지명을 요구할 수 있는바 이때 ‘조합원’은 회의소집권자 지명요구를 위한 서명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의한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을 산정하기 위한 재적조합원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회의개최일 현재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고 하겠음.
3. 다만, 회의의 공정한 진행을 위해 사전에 조합원을 특정할 필요가 있어 규약에서 회의개최 전에 조합원명부를 확정하도록 정한 경우라면, 노조규약이나 규정 등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한, 조합원명부가 확정된 후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는 총회에 참석하여 표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3260, 2009.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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