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자재 보관 및 관리업무에 대해 쟁의행위 제한이 가능한지

 

<질 의>

❍ 매장의 식자재 보관 및 관리업무가 노조법 제38조제2항의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 또는 노조법 제42조제2항의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해당되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기간에도 유지되어야 할 업무인지

 

<회 시>

1. 노조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은 쟁의행위로 인해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는 작업까지 중단될 경우 사용자의 재산에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주고 쟁의행위가 종료된 후에 즉시 조업이 불가능하게 되는 점을 감안하여 쟁의권과 사용자의 재산권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쟁의행위 기간 중에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원료·제품이 변질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 위반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임.

2. 귀 사안의 식자재 보관 및 관리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판단하기 어려우나, 쟁의행위로 인하여 음식료 판매 행위가 중단됨에 따라 냉동고 보관창고 등에 보관된 식자재가 유통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폐기되거나 어패류, 육류 및 과일 등의 신선도가 떨어지는 등의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노조법 제38조제2항 규정의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3. 한편, 노조법 제42조제2항 규정의 안전보호시설이라 함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나 보건상 필요한 시설을 의미하는 바, 여기서 시설이란 물적 시설만을 의미하므로 식자재 보관 및 관리업무 등 업무 그 자체는 안전보호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함.

【노사관계법제과-3392, 200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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