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당 공사는 풍수해, 설해 기타 재해로 인한 비상근무시 통상근무자(09:00~18:00)가 사장의 명에 의해 종업시간 이후 익일 09:00까지 근무하고 그날은 쉬도록 하고 있음.

이 경우, 다음날 대체휴식을 주고 있으므로 대체휴식에 따른 기본근무 8시간은 시간외근무시간 산출시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예컨대, 18: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15시간 중 조식·석식 2시간, 휴게3시간을 제외한 10시간 근무 중 다음날 대체휴식에 의한 기본근무 8시간을 공제하고 2시간의 시간외근무로 산출이 가능한지?

 

<회 시>

귀 질의대로 비상근무로 다음날까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0시간을 근로한 경우 역일을 달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0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함.

동 연장근로시간중 22:00~06:00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별도로 야간근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함.

귀 질의와 같이 익일 09:00이후 대체휴식을 부여한 경우 임금지급 여부에 관하여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별히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되고,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다음과 같이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사료됨.

철야근무로 인한 심신의 피로를 회복시켜주기 위해 사용자가 대체휴식을 부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무급으로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근로자가 이에 따라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철야근무에 따른 무급 대체휴식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다만, 이 대체휴식을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한 주휴일로 할 수는 없으며, 결근으로도 처리할 수 없음.

【근기 68207-2500, 200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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