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일요일을 제외하고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근무(토요일은 격주근무)를 하고 있는데 일요일에 내방하는 내방객의 증가로 여직원중 1명씩(4주에 1일씩) 일요일에 근무를 시키고 평일 하루를 쉬게 하고자 함.
❍ 본인의 동의 및 기타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무슨 서류가 필요하며 추가급여 지급은 어떻게 되는지와 상기 사항의 근거는
<회 시>
❍ 근로기준법 제54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는 1주일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주휴일을 특정일에 부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는 있지 않으므로
- 주휴일을 반드시 일요일에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님
❍ 다만, 주휴일제도의 취지상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매주 같은 요일을 주휴일로 정하여 정기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 또한, 근로관계 당사자의 사정으로 인해 기존의 주휴일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노·사가 미리 합의하여 주휴일을 변경할 수도 있으며,
- 이 경우 변경전의 주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음(변경된 주휴일의 근로에 대해서만 가산임금 지급).
【여원 68240-342, 2001.08.22】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이 지방공사로 변경됨에 따라 소속공무원이 지방공사 소속 근로자로 된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 (0) | 2013.10.06 |
---|---|
휴게시간을 포함하면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상이나 휴게시간을 제하면 12시간 미만인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받을 수 있는지 (0) | 2013.10.06 |
해외연수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등 (0) | 2013.10.06 |
초등학교 과학실험보조원에 대한 퇴직금 산정 및 연차유급휴가 부여 문제 (0) | 2013.10.06 |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는지 (0) | 2013.10.06 |
감시·단속적 근로로 승인을 얻은 후 교대제 형태가 변경된 경우 새로이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0) | 2013.10.06 |
철야연장근무에 따라 익일 대체휴식을 주는 경우 그 대체휴식기간에 대한 임금지급의무 (0) | 2013.10.06 |
격일제 경비근무자의 경우 비번일이 휴일인지 여부 및 휴가일수 산정방법 (0) | 2013.1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