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A/S담당자가 회사 정규업무시간을 종료한 후 A/S업무를 하기 위하여 작업장으로 이동하는 시간과 작업종료후 집으로 귀가하는 시간까지 연장근로시간에 포함을 시켜야 하는지(이동시간은 상황에 따라 매우 다름. 즉, 어떤 경우는 경기도에서 충북지역, 전남지역까지도 이동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또한 도로여건이나 교통체증 정도에 따라 상황은 언제든지 다를 수 있음)
<회 시>
❍ 귀 질의와 같이 A/S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A/S 업무를 사업장 밖에서 근무한다면 일응 출장으로 보여짐. 출장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며(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 본문), 다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봄.(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 단서) 당해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때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봄.(동법 제56조제2항)
❍ 귀 질의상 불분명하나 A/S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동법 제56조제2항에 의한 노사 서면합의가 없는 한 동법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임.
❍ 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근기 68207-1909, 200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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