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아래<생략>와 같은 교대제 형태의 탄력적근로시간제가 적법한지(일별 근로시간이 동일하며, 특정주에 근로시간이 44시간을 초과하지도 않음)
❍ 업종 : 택시업체
❍ 근무시간 : 06:00~24:00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중 자유로이 사용
<회 시>
❍ 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에 의한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동조 제2항에 의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각각 별개의 것인 바, 귀 질의상으로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함.
❍ 만일, 동조 제1항에 의한 소위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라면 취업규칙 등에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해야 하고, 2주이내의 단위기간을 설정해야 할 것임. 이 경우 귀 질의와 같이 일별 근무시간을 정했다면(단위기간을 2주로 가정)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주당 근로시간이 44시간이 되고, 특정주의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로 볼 수 있을 것임.
- 다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97조에 의한 적법한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며(근기 68207-681, ‘97.5.23 참조), 동조 제4항에 의해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 만일, 동조 제2항에 의한 소위 1월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라면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하더라도 특정일의 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적법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로 볼 수 없을 것임.
【근기 68207-1874, 200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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