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질의1> 격일제 근무하는 경비근무자의 비번일은 일반근로자의 공휴일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2> 경비근무자의 휴가는 해당 근무일만 따져 실시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어떻게 시행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맞는 것인지
<회 시>
❍ 귀 <질의1>에 대하여
- 교대제 근로자 등에 있어 비번일을 약정휴일로 할지 여부는 당사자가 결정할 문제임.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는 약정휴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 귀 <질의2>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 제59조에 의해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토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근무일에 휴가를 청구하면 될 것임. 다만, 24시간 격일제 교대제의 경우 24시간 휴무를 전제로 24시간의 근로를 시키는 것이므로 근무일에 휴가를 사용할 경우 1근무일에 대해 이어지는 비번일과 함께 휴가사용일을 2일로 처리해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음. 또한, 휴가날짜를 특정하지 않고 기간으로 정한 경우 동 비번일을 특별히 유급휴일로 정하지 않았다면 휴가일수에 포함된다고 사료됨.
【근기 68207-2405, 200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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