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본인은 H그룹에서 20여년 근무중 사측의 일방적인 고용조정에 의하여 “정리해고”당한 뒤 부당해고구제신청(노동위원회와 행정소송)이 받아들여져서 원직에 복직이 되었으나 근로기준법 제59조의 연차유급휴가가 적용에 있어 해고기간(99.3.16~2001.3.15)도 기간산정에 있어 계속근로년수에 산입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계속근로년수란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종료된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되어 원직복직한 경우 그 부당해고 기간은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된다고 사료됨.
❍ 부당해고 기간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이나 이는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9조의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의 계산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 따라서, 산정대상 1년을 기준으로 부당해고 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를 가지고 출근율을 산정하고, 동 출근율에 의한 휴가발생일수와 계속근로년수(부당해고 기간 포함)에 따른 가산휴가일수를 합하여 여기에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에 대한 해당 근로자의 출근일수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면 될 것임.
- 귀하의 경우 연도별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고 가정하면 2001년도에는 2000년도에 소정근로일수가 전혀 없으므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며, 2002년도에는 2001.3.16 이후의 출근율을 가지고 위의 방식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면 될 것임.
【근기 68207-1976, 200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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