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A회사는 근로자 95명을 고용하여 신문용지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이나 몇년전부터 기업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전자출판·인터넷, 전자상거래 등으로 제지업이 사양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공장부지 3만8천여평에 아파트를 건설·분양할 계획으로 2000.5.10 공장가동을 중지하고 소속근로자들에게 이를 통보하고 2000.8.10자로 해고하였음.

❍ 판단자료

- 위 회사는 근로자 대부분인 90여명이 신문용지 생산·판매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1970년대 정부의 산림녹화정책에 따라 국유림 등에 산림을 조성하는 조림사업을 병행하여 산림관리에 4~5명이 종사하였으나 조림한 산림을 이용하여 제지원료(펄프)로 사용한 적은 없으며 부동산 매각은 곤란하여 계속 관리중에 있음.

- 2000.8.10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국유림 관리사원 4~5명과 공장폐쇄에 따른 경리·세무·회계결산과 새로운 사업수행(아파트 건설·분양)을 위한 간부사원, 사무직 등 20여명은 해고하지 아니하고 근무하는 상황임.

❍ 위 경우를 근로기준법 제31조에 명시된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갑설] 근로기준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정리해고는 해고하지 않으면 기업경영이 위태로울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며 기업이 인원소멸 조치를 취하여 경제적 이익, 생산성 향상, 기술혁신 등을 통하여 기업의 폐업 등 도산을 미리 막아 기업의 계속성을 유지하여야 하는 것이나, 상기 사업체의 경우 공장 전부를 폐업하고 아파트를 건설·분양하려는 것으로서 법인은 동일하다 하더라도 기업의 계속성이 없이 사실상 폐업하고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31조를 적용할 수 없음.

[을설] 기업의 경영상 이유로 인하여 제지업을 폐지하고 동일법인이 새로운 사업인 아파트 건설·분양을 행하는 과정에서 해고되었기에 근로기준법 제31조 적용이 타당함.

 

<회 시>

❍ 근로기준법 제31조제1항에서 규정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는

-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으면 기업이 도산할 정도를 의미함은 물론 기업의 인원삭감 조치가 영업성적의 악화라는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 생산성의 향상, 경쟁력의 확보 내지 증강에 대처하기 위한 작업형태 변경, 신기술 도입, 기술혁신에 따라 생기는 산업구조적 변화 등 객관적으로 보아 인원삭감이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판례의 태도는

- 생산의 중단·축소로 인해 일부사업을 대폭 축소한 경우(대판 1990.1.12, 88다카34094)

- 경영상의 이유로 일부 전문사업을 폐지한 경우(대판 1987.12.12, 87다카2011)

- 시장구조의 대폭적인 변화에 적응하고 적자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조직을 축소개편한 경우(대판 1994.6.14, 93다48823) 등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음.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귀 질의 회사의 경우

- 수년전부터 기업경영수지가 악화되었다는 점

- 2000.5.10 이미 제지공장 가동이 중단되었다는 점 및

- 근로기준법 제31조제1항의 취지 및 판례의 태도를 종합하여 볼 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근기 68207-3214, 200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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