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조건 불이익변경 시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한 경우의 효력
<질 의>
❍ 해당사업장의 취업규칙은 그대로 두면서 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내용으로 개별적으로 근로자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근로계약의 효력 유무
<회 시>
❍ 근로기준법 제97조에 의하면,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하고,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를 수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보다 불이익한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무효이고, 그 부분은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 아울러 해당사업장에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 전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취업규칙보다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야 함.
【근로개선정책과-4719, 2012.9.20.】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근로개선정책과-4879】 (0) | 2014.08.07 |
---|---|
아파트 주택관리업체 변경시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여부【근로개선정책과-3838】 (0) | 2014.08.07 |
취업규칙에 감급제재 규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의 감급제재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6292】 (0) | 2014.08.06 |
제재 규정의 제한 관련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규정이 강임에 따라 직무가 변경되고 임금이 감액되는 경우 제재 규정의 제한 여부【근로개선정책과-3035】 (0) | 2014.08.06 |
휴게시간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6289】 (0) | 2014.08.06 |
주식매매거래 금지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6627】 (0) | 2014.08.06 |
취업규칙 변경없이 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6781】 (0) | 2014.08.06 |
단체협약 합의서로 취업규칙 변경신고가 충족되는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3008】 (0) | 2014.08.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