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게시간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 의>
❍ 휴게시간 자체는 1시간으로 유지하되, 휴게시각을 변경하는 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 즉,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휴게시간을 오전 10분, 오후 10분, 점심시간 40분을 지급하여 왔는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점심시간 총 60분(1시간)으로 조정하려고 함.
- 위와 같이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회 시>
❍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이란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가 종전에 가지고 있던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근로조건을 낮추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 불이익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변경의 취지와 경위를 해당 사업체의 업무성질, 취업규칙 각 규정의 전체적인 체제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대법 1989.5.9, 88다카4277 등).
❍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함.
- 휴게시간의 총량은 유지하면서 그 시기만 변경하는 취지와 경위, 변경의 필요성, 그로 인해 변하게 되는 근로자들의 생활리듬 등을 고려하여 기존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할 정도의 근로조건 저하로 볼 수 없다면, 불이익변경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근로개선정책과-6289, 2012.11.23.】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파트 주택관리업체 변경시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여부【근로개선정책과-3838】 (0) | 2014.08.07 |
---|---|
취업규칙에 감급제재 규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의 감급제재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6292】 (0) | 2014.08.06 |
제재 규정의 제한 관련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규정이 강임에 따라 직무가 변경되고 임금이 감액되는 경우 제재 규정의 제한 여부【근로개선정책과-3035】 (0) | 2014.08.06 |
근로조건 불이익변경 시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한 경우의 효력【근로개선정책과-4719】 (0) | 2014.08.06 |
주식매매거래 금지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6627】 (0) | 2014.08.06 |
취업규칙 변경없이 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6781】 (0) | 2014.08.06 |
단체협약 합의서로 취업규칙 변경신고가 충족되는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3008】 (0) | 2014.08.06 |
고정연장수당을 실제근무한 연장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369】 (0) | 2014.08.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