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합의서로 취업규칙 변경신고가 충족되는지 여부

 

<질 의>

❍ 회사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거친 과반수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개정된 단체협약 내용 중 취업규칙 관련 내용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

- 단체협약 내용 중 취업규칙 관련 내용 :

• 추가 내용 : 업무상 병가 시 회사의 보수규정의 임금을 지급함.

• 변경 내용 : 배우자 출산 휴가 시 기존 2일 → 5일(유급 3일, 무급 2일)

❍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에 따르면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음. 회사는 과반수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체결이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의 근로자 동의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판단됨.

- 동 단체협약 합의서를 근거로 취업규칙 변경 신고를 충족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별도의 조합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함.

- 이때 의견청취를 들어야 하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라 함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단일 노동조합을 의미하는 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라 하더라도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가 아니라면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 한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친 노동조합이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단체협약 체결 행위에 취업규칙 변경 의사까지 내포되었다고 볼 수 없다면, 취업규칙 변경 시에는 전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개선정책과-3008, 2012.6.8.】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