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생활지도원이 상근직 또는 13:30 출근 ~ 익일 10:00 퇴근의 격일제로 운영하는 상황에서 2012.5.1.(화) 근로자의 날 수당을 어떻게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격일제 근로자가 주휴일 전일에 근로를 개시하여 역일상 휴일까지 근로를 하였더라도 이를 전일의 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치 않아도 무방할 것임.
❍ 따라서, 격일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전일에 근로를 개시하여 익일까지 근로를 하였더라도 그 익일의 사업시작 이전까지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임.
- 다만,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시작하여 익일까지 근로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익일의 사업시작 이전까지는 전일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연장 및 야간근로에 해당되는 경우 연장·야간근로수당은 각각 별도 산정)을 지급하여야 함.(2003.03.31, 근로기준과-402 참조)
【근로개선정책과-4304, 2012.8.25.】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육아휴직자의 월차유급휴가 발생 여부【근로개선정책과-2107】 (0) | 2014.08.01 |
---|---|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이 근로기준법 제59조제2호 ‘교육연구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2961】 (0) | 2014.08.01 |
사업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 판단 여부【근로개선정책과-2714】 (0) | 2014.08.01 |
응급의료정보센터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에 해당되는지【근로기준과-481】 (0) | 2014.08.01 |
공정진행, 공기단축 등으로 주12시간을 초과하여 실시하는 연장근로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2618】 (0) | 2014.08.01 |
연장·야간근로 가산수당 지급시 최저임금 이상 지급 여부【근로개선정책과-3589】 (0) | 2014.08.01 |
연장근무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한 적법성 여부【근로기준과-285】 (0) | 2014.08.01 |
파트타임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날이 적용되는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2571】 (0) | 2014.0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