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이 근로기준법 제59조제2호 ‘교육연구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 의>
❍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 시간의 특례) 제2호에서 “영화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이라고 명시되어 있음.
❍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지도교사 및 교육복지사(근로기준법 적용 받는 회계직)가 함께 학생들을 인솔하고 교육활동을 진행하고 있음.
❍ 따라서, 초등학생의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인솔 및 교육지도활동이 근로기준법 제59조제2호에서 명시한 “교육연구”에 포함되는 활동인지 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59조는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등의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위 규정은 그 적용대상을 ‘사업’으로 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에 의한 사업에 해당된다면 개별 근로자의 수행업무와 관계없이 전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할 것임.
❍ 귀 교는 초등 교육기관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교육 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이 명시한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근로개선정책과-2961, 201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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