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장근무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한 적법성 여부
<질 의>
❍ 당 단지는 3,806세대 대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28명의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음. 연장근무는 고정적으로 한 달 중에 임원회의, 대표회의 등 각종 회의가 정해져 있으며, 간헐적으로 2년에 몇 회 연장근무를 하고, 초과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실제 연장근무한 만큼 계산하여 지급해 주고 있음.
- 연장근무수당에 대하여 월정액제로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와 월정액제 시행시 갖추어야 할 조건은 어떤 것인지, 연장근무 시간이 정해진 시간보다 초과하였을 경우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지와 정액제로 지급이 적법한지 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함) 제50조에 따르면 1주 40시간 및 1일 8시간의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규정하고 있음.
- 다만, 법 제53조제1항에 의하면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법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법 제56조에 의거 사용자는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시간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 귀 질의서의 내용이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현실적으로 근로시간 측정이 곤란하거나 일별로 변동이 심할 경우 노사간 약정에 의하여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월별로 일정 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기로 하고 당해 근로자가 일정기간 동안 아무런 이의 없이 동 수당을 수령해온 경우,
- 제반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른 바 포괄산정임금제로 보아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와 행정해석의 입장임.
❍ 다만, 고정급 연장근로수당을 월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한다 하더라도, 노사당사자간에 월 임금에 포함된 고정급 연장근로수당 금액을 명시하거나 연장근로시간(또는 그 상한)을 약정하여 시간급 임금의 산정(소위 포괄역산) 및 연장근로수당의 계산이 가능하여야 할 것임.
- 물론, 이 경우에 매일 매일의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반드시 미리 정한 1일분 고정급 연장근로수당과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임금지급 시 실제로 근로한 연장근로시간에 기초한 법정수당과 노사간의 약정에 따라 기 수령한 고정급 연장근로수당을 비교하여 후자의 금액이 전자의 금액 이상이면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고정급 연장근로수당 금액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연장근로시간(또는 그 상한)이 명확하게 표시되지 아니하여 고정급 연장근로수당 금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법 제56조의 연장근로수당이 적법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사료됨.
【근로기준과-285, 20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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