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진행, 공기단축 등으로 주12시간을 초과하여 실시하는 연장근로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 의>
❍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경우 옥외 고공 근무로 우기(雨期)나 강풍 등이 있는 경우 근무가 사실상 어렵고, 원청사 현장의 전체 공정진행률, 공기단축 등의 필요에 따라 불가피하게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를 하여야 할 필요가 발생하고 있음.
- 이 경우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무인가를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은 당사자 합의를 전제로 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제53조제1항)하고 있으나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연장근로 한도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제53조제3항)
- 이때 ‘특별한 사정’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자연재해, 재난관리법상의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의 수습을 위해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라 할 것이므로(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귀 질의와 같이 우기(雨期)나 강풍 등으로 인한 작업 지연 및 공사기간 단축을 위한 경우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근로개선정책과-2618, 201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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