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사업장의 근로현황
- 당해 사업장은 2008.7.1. 주40시간 시행 사업장으로 1주간 소정근로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주 5일)이며, 토요일은 약정유급휴일로 4시간분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있고, 일요일이 주휴일임.
❍ 휴업현황
- 근로자 ‘갑’, 2009.1.14(수)~2009.1.22(목) (9일간)
- 근로자 ‘을’, 2009.1.14(수)~2009.1.19(월) (6일간)
- 근로자 ‘병’, 2009.1.12(월)~2009.1.16(금) 휴업실시(5일간)
❍ 근로자 ‘갑’, ‘을’, ‘병’에 대한 토·일요일의 수당산정 방식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 근로자 ‘갑’의 경우, 휴업기간 중인 토요일(1.17)은 휴업수당을, 휴업기간 중인 일요일(1.18)과 휴업이 종료된 후의 일요일(1.25)은 전체 휴업기간이 1주간 이상이라 하더라도 당해 주가 속한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 지급
- 근로자 ‘을’의 경우, 근로자 ‘갑’의 경우와 같이 토요일은 휴업수당을, 휴업기간 중 일요일과 휴업 종료된 후의 일요일은 주휴수당 지급
- 근로자 ‘병’의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하였으므로 토요일(1.17), 일요일(1.18) 휴업수당 지급
[을설]
- 근로자 ‘갑’의 경우, 휴업기간 중인 토요일(1.17)과 일요일(1.18)은 휴업수당을, 휴업종료 후의 일요일(1.25)은 주휴수당 지급
- 근로자 ‘을’의 경우, 근로자 ‘갑’의 경우와 같이 휴업기간 중인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업수당을, 휴업종료 후의 일요일은 주휴수당 지급
- 근로자 ‘병’의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하였으나 금요일(1.16)에 휴업이 종료되었으므로, 토요일(1.17)은 유급수당을 ,일요일(1,18)은 휴업수당 지급
[병설]
- 근로자 ‘갑’의 경우, 휴업기간 중인 토요일(1.17)은 휴업수당, 휴업기간 중인 일요일(1.18)은 전체 휴업기간이 1주일 이상이므로 휴업수당을, 휴업종료 후의 일요일(1.25)은 당해 1주간 전부를 휴업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 지급
- 근로자 ‘을’의 경우, 휴업기간 중인 토요일은 휴업수당을, 휴업기간 중인 일요일과 휴업종료 후의 일요일은 전체 휴업기간이 1주 미만이므로 주휴수당 지급
<회 시>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휴업기간 중 유급휴일이 포함되었을 경우의 휴업수당은 해당 휴일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 ‘갑’과 ‘을’에 대하여는 [을설]이, 근로자 ‘병’의 경우 실질적인 휴업 기간이 1주일 모두를 의미한다면 [갑설]이 타당할 것임.
【근로조건지도과-1418, 2009.03.10】
'근로자, 공무원 > 임금, 보수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선물 및 유류티켓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근로기준과-4188】 (0) | 2013.12.18 |
---|---|
임금반납 절차 관련【근로기준과-2599】 (0) | 2013.12.18 |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근로기준과-2195】 (0) | 2013.12.18 |
임원이 지급한 금품의 임금성 여부【근로기준과-1734】 (0) | 2013.12.18 |
휴업기간동안의 상여금(성과금) 지급【근로조건지도과-535】 (0) | 2013.12.17 |
학교급식소 개축공사로 조리보조원이 근무하지 못하게 된 기간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에 해당하는지【근로조건지도과-2225】 (0) | 2013.12.17 |
근로자가 정상 출근하여 작업대기를 하였음에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근로조건지도과-5511】 (0) | 2013.12.17 |
부당해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과 임금 상당액은 평균임금 산정시 각각 제외하여야 하는지【근로조건지도과-4843】 (0) | 2013.1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