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개 요
- 우리 지청 관내 ○○노동조합 ○○지회는 2007년도 임·단협교섭과 관련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2007.10.4(목) 8시간 전면파업(단, 하루 적법)
- 이에 당 사업장에서는 파업일(2007.10.4)이 포함된 주의 일요일(2007.10.7)에 대해 주휴수당을 기존 행정해석(근기 68207-1209)에 입각하여 지급하지 않고 있음.
❍ 파업일(2007.10.4(목) 단, 하루)이 포함된 주에 파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였을 경우 2007.10.7(일)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는지?
<회 시>
❍ 근로자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한 쟁의행위를 한 경우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근로를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쟁의행위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을 주어야 함.
- 다만, 쟁의행위기간이 주의 전부이거나 주휴일로 정한 날이 쟁의행위기간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휴일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주휴일을 주지 않아도 되고,
- 또한 쟁의행위가 정당하지 않다면 이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는 결근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하다 할 것임.(같은 취지:근기 01254- 4245, 1990.3.20 등 다수)
❍ 귀 지청의 질의와 같이 관내 사업장에서 2007.10.4. 하루 동안 적법한 쟁의행위를 하고 업무 복귀하여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라면 이에 대하여는 주휴일을 주어야 하며, 사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기존 행정해석(근기 68207-1209)은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중에 주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동 질의와는 다른 사례에 해당됨.
【임금근로시간정책팀-183, 200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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