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2.4.27. 대통령령 제3260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1에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의 위임에 따라 편의시설(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하며, 이하 같음(장애인등편의법 제2조제2호 참조))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이하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이라 함)을 규정하면서, 같은 표 제2호나목(1)에서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로서 일반음식점(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일반음식점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22년 4월 27일 대통령령 제32607호로 일부개정되어 2022년 5월 1일 시행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개정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이라 함)에서는 별표 1 제2호나목(1)을 개정하여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해당하는 일반음식점의 기준을 ‘바닥면적의 합계 5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 강화하면서, 같은 영 부칙 제2조제1항에서 ‘같은 영 시행 당시 건축허가 신청 등 설치를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공중이용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에 관하여는 별표 1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조치를 두었는바,

2022년 5월 1일 전 구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1 및 개정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공중이용시설의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2022년 5월 1일 이후 해당 공중이용시설 중 일부분의 용도를 개정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1)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일반음식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건축허가의 변경허가(「건축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건축주가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 허가권자에게 받아야 하는 허가를 말하며, 이하 같음.)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일반음식점의 편의시설 설치에 관하여 같은 영 부칙 제2조제1항의 경과조치가 적용되는지?(건축허가를 받은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기준은 개정되지 않은 것을 전제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일반음식점의 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해서는 개정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1항의 경과조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유>

먼저 개정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1항에서는 같은 영 시행 당시 건축허가 신청 등 설치를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공중이용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에 관해서는 ‘별표 1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부칙 제2조제1항의 경과조치의 적용 대상인 ‘공중이용시설’은 같은 영 시행 당시를 기준으로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별표 1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이 적용되었어야 할 ‘공중이용시설’, 즉 이 사안의 경우 같은 영 별표 1 제2호나목(1)에 따른 일반음식점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법령의 개정에 따라 부칙에 규정되는 경과조치는 구법질서에서 신법질서로의 이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조화시키고 신구법령의 적용관계를 분명히 함으로써 종전 규정에 따라 성립된 기득권을 잠정적으로 보호하려는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법제처 2017.9.13. 회신 17-0316 해석례 참조), 개정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경과조치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는 이러한 경과조치의 성격을 고려하여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인바, 해당 경과조치는 같은 영 별표 제2호나목 등이 개정되어 같은 영의 시행일인 2022년 5월 1일부터는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중이용시설을 설치했거나 같은 영 시행 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한 자 등의 법적 지위가 침해되거나 불리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같은 영 별표 1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인 ‘같은 영 시행 당시 건축허가 신청 등 설치를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공중이용시설’은 ‘개정규정에 따라 2022년 5월 1일 이후 새롭게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해당하게 되는 공중이용시설’로서 이미 설치되어 있거나 그 설치를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시설을 의미하는 것이지 ‘모든 공중이용시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 따른 시설은 개정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에는 해당하지만, 구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1)뿐만 아니라, 개정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1)의 개정규정에 의할 때에도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로서, 2022년 5월 1일 이후 그 시설 일부분의 용도를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해당하는 일반음식점으로 변경하려는 것인바, 이 사안에 따른 시설은 개정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1항의 경과조치에 따라 같은 영 별표 1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는 ‘같은 영 시행 당시 건축허가 신청 등 설치를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개정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이 아닌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 그 일부분의 용도를 같은 영 시행 이후 같은 영 별표 1 제2호나목(1)에 해당하는 일반음식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건축허가의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같은 영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경과조치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일반음식점의 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해서는 개정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1항의 경과조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23-0733,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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