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주차장법」 제19조의3제1항에서는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 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에서는 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조제2항에서는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의 공용기간(供用其間)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지 않는 부설주차장(이하 “무료 부설주차장”이라 함)의 관리자에 대해서 「주차장법」 제17조제2항이 준용되는지?
<회 답>
무료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 대해서는 「주차장법」 제17조제2항이 준용되지 않습니다.
<이 유>
부설주차장의 관리방법 등을 정하고 있는 「주차장법」 제19조의3제1항에서는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7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따른”은 ‘따르다’의 활용형으로 어떤 경우, 사실이나 기준 따위에 의거하다는 의미(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로서 같은 법 제19조의3제2항에서 제17조의 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이 준용되는 대상을 ‘모든’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아닌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라고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주차요금을 받는 유료 부설주차장의 관리자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노외주차장은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르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이어서 이용자를 특정인으로 제한할 수 없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제1항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노외주차장의 이용자 및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같은 법 제17조에서는 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을 규정하면서,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을 성실하게 관리·운영하여야 하고(제1항), 공용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을 거절할 수 없으며(제2항),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차된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제3항) 있습니다.
그런데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일정한 주차수요 유발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같은 조제2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서,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은 그 설치 위치, 이용 대상, 공공성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각 주차장 관리자가 부담하는 책임과 의무가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같은 법 제19조의3제2항에서는 제17조의 일부 조항이 아닌 제17조 전체를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 대해 준용하고 있고, ‘준용’이란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하여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하는 것(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2023) p.796 참조)을 고려하면, 같은 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자는 부설주차장 중 유료 부설주차장의 관리자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의 성격과 준용 규정의 의미에 비추어 봤을 때 합리적입니다.
또한 형벌부과 또는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그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대법원 2013.12.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참조)인데, 「주차장법」 제24조제3호에서는 제17조제2항(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함)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경우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는 제17조제2항(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함)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무료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게까지 같은 법 제17조제2항을 준용하여 일반의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준용의 적용 대상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료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 대해서는 「주차장법」 제17조제2항이 준용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24-0362, 2024.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