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0조제1항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같은 법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업을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제1호에서는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중 인천국제공항의 개발”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에서는 “공항개발사업”이란 같은 법에 따라 시행하는 공항시설(「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신설·증설·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업(가목), 공항개발에 따라 필요한 접근교통수단 및 항만시설 등 기반시설의 건설에 관한 사업(나목), 공항이용객 및 항공과 관련된 업무종사자를 위한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다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천공항공사”라 함)의 사업 범위는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인천국제공항의 개발과 관련된 사업임을 전제로 함.)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같은 호 가목에 따른 공항개발사업만을 의미하는지?
<회 답>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는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을 의미합니다.
<이 유>
먼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서 인천공항공사의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항제1호에서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중 인천국제공항의 개발”을 규정하고 있고,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에서는 “공항개발사업”을 공항시설의 신설·증설·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업(가목), 공항개발에 따라 필요한 접근교통수단 및 항만시설 등 기반시설의 건설에 관한 사업(나목), 공항이용객 및 항공과 관련된 업무종사자를 위한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다목)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처럼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0조제1항제1호에서는 인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에 대하여 인천국제공항의 개발과 관련된 공항개발사업으로서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가목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으로 한정하여 규정하지 않고,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으로 규정하여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점,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 및 제7호에서는 각각 ‘공항’과 ‘공항시설’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어 이를 구분하고 있으므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의 인천국제공항의 개발이 반드시 인천국제공항의 ‘공항시설’과 관련된 개발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인천국제공항공사법」 등 관계법령에서는 인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와 관련하여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가목 외에 같은 호 나목 또는 다목을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는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문언의 통상적 의미 및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더욱이 구 「인천국제공항공사법」(2016.3.29. 법률 제14113호로 개정되어 2017.3.30.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10조제1항제1호에서는 인천공항공사의 사업으로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2016.3.29. 법률 제14113호로 폐지되어 2017.3.30.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수도권신공항법”이라 함) 제2조에 따른 수도권신공항의 건설사업”을 규정하고 있다가 수도권신공항법이 2016년 3월 29일 법률 제14113호로 폐지되면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0조제1항제1호가 현행과 같이 개정되었는데, 구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시행 당시 수도권신공항법 제2조제2호에서는 수도권신공항의 건설을 위한 사업으로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의 건설(가목), 수도권신공항을 이용하는 여객 및 화물 등의 수송에 필요한 철도·도로 및 항만시설 등의 건설(다목), 공항이용객, 항공업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공과 관련한 업무의 종사자등을 위한 편의시설 등 공항의 업무와 관련된 시설의 기반조성(라목) 등 현행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을 모두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는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입법연혁 및 취지에 비추어 타당합니다.
아울러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은 인천공항공사를 설립하여 인천국제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 및 관리·운영하도록 하고, 세계적인 공항전문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원활한 항공 운송과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서는 인천공항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같은 항제1호 등의 사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인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의 목적 달성을 위한 범위 안에서 정하되 이를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는 점, 대규모 국책사업인 공항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업 과정에서 공항시설뿐 아니라 공항과 연계된 교통시설, 항공 관련 업무종사자 등을 위한 생활편익시설·주거시설 등 각종 기반시설의 건설 관련 사업이 수반되어야 하는 점 등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는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을 의미합니다.
【법제처 24-0385, 2024.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