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2.12.7. 선고 2021누73562 판결】

 

• 서울고등법원 제6-2행정부 판결

• 사 건 / 2021누7356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피항소인 / A

• 피고, 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 주식회사 B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1.11.18. 선고 2020구합84631 판결

• 변론종결 / 2022.10.12.

• 판결선고 / 2022.12.07.

 

<주 문>

1.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0.10.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가 제10호증, 을나 제10, 11호증 등)을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그에 근거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 제3면 12행의 “2020.11.26.”을 “2019.11.26.”로 고친다.

○ 제7면 제1행의 “갑 제1 내지 4”를 “갑 제1 내지 5”로 고치고, 16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참가인의 당시 대표자였던 G도 징계위원회에서 ‘그동안 회사 차원에서 사정기관의 조사 요청에 100% 협조한다는 방침에 따라서 사정기관, 경찰, 검찰, 법원 등의 요청이 있으면 직원 조사에 협조하여 왔다.’고 진술하였고, 참가인의 경영관리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던 J도 ‘원고는 참가인의 전 대표이사여서 경찰, 검찰, 국세청 등에서 참고인으로 많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기에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하여 저나 인사팀 자리에 근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외근을 나갔으며, 참가인은 근태신청서를 제출하면 따로 제한하거나 문제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참가인은 2019.10. 말경 보직 부여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이 회의에서도 근태신청과 관련된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한편 원고는 참가인의 명목상 대표자 지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각 수사기관 수사담당자들의 요청에 따라 수사에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 제8면 11행의 “기재하였다.”를 “기재함으로써 참가인 측의 요구에 응하여 2019.11.26. 이후에는 종전보다 상세하게 외근 사실을 밝혔다.”로 고친다.

○ 제9면 8행의 “원고는 2019.12.20. 참가인에게”를 “참가인은 2019.12.20. 원고에게”로 고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 및 참가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위광하(재판장) 홍성욱 최봉희

 


 

【서울행정법원 2021.11.18. 선고 2020구합84631 판결】

 

•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 사 건 / 2020구합8463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A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B

• 변론종결 / 2021.10.14.

• 판결선고 / 2021.11.18.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20.10.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주식회사 B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상시 근로자 약 20명을 사용하여 온라인 정보제공업을 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D가 실질적인 운영자였다.

나. 원고는 2015.3.19. 참가인에 입사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한 뒤 2018.11.1. 그 직에서 사임하고 일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8.12.31. 무단결근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E), 2019.6.13. 구제신청이 인용되어 같은 날 복직하였다.

다. (1) 원고는 2019.6.부터 웹하드 음란물 유포 및 D의 범죄혐의 등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받았고, 참가인에게 이를 이유로 외근하겠다는 내용의 근태신청서를 매번 제출해왔다.

(2) 참가인은 2019.11.26. 원고에게 증빙자료를 첨부한 경우에만 근태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지시하였는데, 이후에도 원고는 참가인에게 수사기관의 수사 등을 이유로 외근하겠다는 내용의 근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2019.12.20. 원고에게 기존에 제출된 근태신청서 내역의 증빙을 요구하였는데, 원고는 2019.12.31. 참가인에게 위 요구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3) 참가인은 2020.1.14. 원고에게 ‘7개월 이상 당일 아침 제출한 근태신청서에 대한 사실확인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확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근태신청서의 진위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음. 이에 그동안 제출된 근태신청서는 개인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허위로 판단함. 사내 취업규칙 위반으로 회사질서의 심각한 훼손이 인정됨’이라는 사유로 2020.1.17.자로 원고를 해고한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는데(F),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0.6.12. “‘근태신청서 내역 미제출’의 징계사유에 관하여는 참가인이 2020.11.26. 원고에게 외근사유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구한 것은 정당한 업무지시임에도 그 이후 원고가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없이 외근하였고 이는 참가인의 정당한 승인을 얻은 외근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업규칙 제81조제2호(허가 없이 결근, 지각, 조퇴, 외출 등을 월간 2회 이상 한 자)에서 정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사내질서 문란 행위’의 징계사유도 인정되며, 징계양정은 정당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C),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10.6. ‘사내질서 문란 행위’를 별도의 독자적인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이외에는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마. 관계 법령과 참가인의 취업규칙은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9, 10, 13 내지 15, 24 내지 26호증, 을가 제1 내지 9호증, 을나 제1, 2호증, 을나 제4호증의 1, 을나 제5호증(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징계사유의 특정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해고에 따른 징계사유에 ‘반복된 무단외근 및 근로장소 무단이탈’은 포함되지 않고, 단지 ‘근태신청에 대한 증빙자료 미제출’이 징계사유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반복된 무단외근 및 근로장소 무단이탈’도 징계사유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느냐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21.4.29. 선고 2020다270770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갑 제13호증의 1, 을가 제6호증, 을나 제5호증의 1,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은 2019.12.16. 원고에게 인사위원회 개최에 관한 원고의 출석을 통지하면서 그 출석이유를 “근태신청서 관련 검증요청의 건”으로 기재한 사실, 참가인은 2019.12.31.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개최에 관한 원고의 출석을 통지하면서 그 출석이유를 “근태신청서내역 미제출”로 기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해고사실이 기재된 위 2020.1.14.자 징계위원회 결과통보서에는 ‘그동안 제출된 근태신청서는 개인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허위로 판단함’이라고 기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호증, 을가 제8호증, 을나 제5호증의 4,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20.1.9.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 참가인의 당시 대표자인 G(D의 처이다)은 이 부분 징계사유에 관하여 원고에게 ‘거짓으로 근태신청서 제출 후 개인적인 업무를 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소명을 요구한 사실, 위 징계위원회는 2019.1.9. 원고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면서 ‘거짓으로 근태신청서 제출 후 개인적인 업무를 한 것으로 판단함’이라는 것과, 무단외근과 관계된 ‘취업규칙 제26조제12호, 제14호, 제30조, 제47조, 제48조, 제81조제2호 등의 규정 위반’을 근거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참가인은 원고가 근태신청서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무단외근하였다고 보고 이를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근태신청서 내역 미제출뿐만 아니라, 반복된 무단외근 내지 근로장소 무단이탈에 관한 부분도 이 사건 해고에 따른 징계사유에 포함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참가인의 증빙자료 제출 요구에 최선의 방법으로 소명하였고, 설령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위 요구에 응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참가인의 승인을 받고 외근하여 취업규칙 제81조제2호에 따른 ‘허가 없이 외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에 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 인정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참가인은, 원고가 2019.6.13.부터 2019.12.16.까지 참가인의 승인 없이 무단외근을 반복하고 근무시간에 수시로 근무장소를 이탈하는 행위를 반복함은 물론, 외근사유를 소명해달라는 최소한의 요청마저 거부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갑 제1 내지 3, 10, 25, 2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위 2019.6.13.부터 2019.12.16.까지 참가인에게 근태신청서를 제출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이하 ‘이 사건 검찰청’이라 한다) 또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하 ‘이 사건 경찰청’이라 한다)에서의 조사 등을 이유로 총 52일의 외근신청을 한 사실, 이 사건 검찰청의 출입기록에는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검찰청에 총 19일을 방문한 것으로 기록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표 생략>

그러나 갑 제1 내지 4, 8 내지 12, 16 내지 20, 24 내지 27, 29호증, 을가 제2, 3호증, 을나 제2, 3호증, 을나 제4호증의 1, 을나 제6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증인 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위 인정사실이나 피고와 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이 주장하는 징계사유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에 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가) 2019.6.13.부터 2019.11.25.까지의 외근에 관하여

원고는 2019.6.경 이후 이 사건 검찰청 등으로부터 참가인 및 그 계열사의 임직원들과 함께 원고 본인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방조’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를 비롯하여 D와 위 임직원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조사를 계속 받았는데, 원고는 이를 사유로 특정일자 내지 시간에 외근하겠다는 내용의 근태신청서를 작성하여 매번 참가인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2019.6.13.부터 2019.11.25.까지 약 6개월에 이르는 상당한 기간 원고에게 위 각 근태신청서에 따른 외근사유의 소명이나 자료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의 외근을 제한하거나 이를 문제삼지 아니하였으며, 급여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다.

이와 같은 원고의 외근신청 내용 및 그 기간, 이에 대한 참가인의 대응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은 2019.6.13.부터 2019.11.25.까지 원고의 외근을 승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위 기간에 무단외근 내지 근무장소 무단이탈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2019.11.26.부터 2019.12.16.까지의 외근 및 근태신청서 내역 미제출에 관하여

1) 참가인은 2019.11.26. 원고로부터 수사기관의 조사를 사유로 외근하겠다는 내용의 근태신청서를 제출받고 같은 날 원고에게 ‘수사기관에 간 증빙자료(소환문자 및 방문 목적 등)가 있어야 근태신청서가 인정된다.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만 근태신청서를 제출해달라’고 통보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9.11.26. 참가인 측에 ‘담당검사실에 증빙자료에 관하여 문의하였는데, 수사기밀 보호 등을 위해 서류 발급은 어려우나, 회사담당자가 이 사건 검찰청에 전화로 문의하면 참석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있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거나, 위 2019.11.26. 이후 참가인에게 제출한 근태신청서에 ‘이 사건 검찰청에 출석 여부를 전화로 확인해도 된다고 하였음’, ‘회사가 포함된 범죄혐의수사 시 수사기밀에 해당하므로 증빙서류 발행은 불가하다고 한다. 다만 회사의 담당자가 연락하여 확인할 때는 참석 여부를 확인해줄 수 있다고 한다’는 등의 내용 또는 이 사건 검찰청이나 이 사건 경찰청의 각 전화번호를 기재하였다.

원고는 위 기간에 이 사건 검찰청 등으로부터 출석요구서가 아닌 전화 등의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현행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6조제2항, 제5항에서 ‘신속한 출석요구가 필요한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출석요구서가 아닌 전화 등의 방법으로 검사가 피의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당시 시행 중이던 구 검찰사건사무규칙(2021.1.1. 법무부령 제99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제2항은 ‘검사는 필요한 경우에 전화·모사전송 기타 상당한 방법으로 피의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검사의 출석요구 방법에 별다른 요건이나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고, 또한 원고는 당시 피의자 신분이기도 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검찰청 측에 자신에 대한 출석요구의 방법을 참가인이 지시한 바와 같이 증빙이 가능한 형태인 문자메시지 등으로 할 것을 요청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그러한 요청에 응할 가능성도 낮았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원고가 참가인에게 알려준 방법과 같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이유로 한 원고의 외근 여부에 대한 진실성을 확인하여 위하여, 원고의 사용자인 참가인이 이 사건 검찰청에 전화로 그 출석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용이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만약 전화로 그 확인이 어려울 경우에는 원고가 참가인에게 알려준 내용이 실제와 다름을 들어 외근 여부의 허위성을 추궁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참가인은 이 사건 검찰청에 전화 등으로 원고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2) 원고는 2019.12.20. 참가인에게, 2019.6.13.부터 2019.12.16.까지 제출한 근태신청서 내역의 증빙을 요구하면서 “‘근태신청서 내역 확인서’를 작성하여 2019.12.31. 오전 9시까지 제출하고, 만약 외근 사실확인을 위한 ‘출석여부 담당자 확인(도장 및 서명)’이 반드시 포함된 자료가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을 경우 그동안 매일 아침 제출한 근태신청서는 사실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하겠다”고 통보하였다. <표 생략>

이에 대하여 원고는, 수사담당자들이 ‘출석여부 담당자 확인(도장 및 서명)’ 등을 포함한 위 확인서의 작성에 응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참가인과 같은 계열사인 ‘주식회사 I’에 재직하면서 참가인을 비롯한 각 계열사의 법무업무를 총괄하는 증인 H은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이 사건 검찰청과 이 사건 경찰청에 참가인의 요구에 협조할 수 있냐고 물었으나, 수사담당자들이 확인 서명해줄 수 없다고 하였다’고 증언한 점, 당시 진행되고 있는 수사의 내용 및 그 기밀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오로지 수사기관의 의사결정에 의해서만 이행 여부가 달려있는 위 확인서의 제출의무는 수사담당자들의 거부에 따라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위 2019.11.26.부터 2019.12.16.까지 원고가 참가인에게 이 사건 검찰청에서의 수사를 이유로 신청한 외근일수는 총 12일인 반면(다른 1일은 이 사건 경찰청에서의 수사를 이유로 신청), 이 사건 검찰청의 출입기록에는 원고가 총 7일(단, 출입기록이 있는 2019.12.10.은 연차휴가일이므로 제외) 방문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검찰청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다른 임직원들과 함께 상당 기간 조사를 받음에 따라 그 출입 당시 출입증을 받은 다른 임직원과 함께 출입하는 등으로 원고가 직접 출입증을 받지 않고 출입한 사례들이 여러 차례 있었던 점, 원고의 검찰청 출입기록이 없는 2019.12.3., 2019.12.4., 2019.12.6., 2019.12.9., 2019.12.11. 원고는 이 사건 검찰청을 방문하여 사진촬영을 한 점, 원고는 2019.11.29. 이 사건 경찰청에서의 수사를 이유로 외근신청을 하고 그 소속 경찰관과 연락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기간에 근태신청서에 따른 외근사유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참가인은 이 사건 검찰청에 대한 유선확인 등으로 외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며 종전과 같이 근태신청서를 제출해온 원고에게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 참여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통보한 적도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근태신청서에 참가인이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거나 사후적으로 근태신청서 내역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2019.11.26.부터 2019.12.16.까지 근태신청서를 허위로 제출하여 무단외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증빙자료 미제출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므로, 이와 같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그 밖에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위반된다고도 주장하나, 위와 같은 이유로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이상 위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용석(재판장) 최기원 최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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