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3.7.26. 선고 2022가합53020 판결】
• 청주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 사 건 / 2022가합53020 인사발령무효확인 등
• 원 고 / A
• 피 고 / 주식회사 B
• 변론종결 / 2023.05.24.
• 판결선고 / 2023.07.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9.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위 1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함과 아울러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22.9.16.자 인사발령이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였으나,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위 인사발령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철회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배터리 셀, 배터리 팩의 수입, 개발, 제조 및 매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1995.1.1. 피고에 입사하였으며, 2021.1.1.부터 2021.7.1.까지는 피고의 ○○생산담당 산하(원고는 입사일 이후 현재까지 ○○생산담당 산하 조직에서 계속 근무하여 왔으므로, 이하 ‘○○생산담당 산하’는 생략한다) 활생화생산1팀의 팀장으로, 2021.7.1.부터 2021.11.14.까지는 생산관리팀의 직원으로, 2021.11.15.부터 2022.9.18.까지는 환경안전파트의 직원으로, 2022.9.19.부터 2022.12.31.까지는 활성화생산2팀의 직원(설비담당자)으로 근무하였으며, 2023.1.1.부터는 다시 환경안전파트의 직원으로 근무하게 되었다(원고는 2021.11.15.부터 현재까지 ‘Spare Parts’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나. 원고는 환경안전파트에서 근무하던 중인 2022.6.16. 이메일로 공장장인 C에게 ‘원고의 상사인 환전안전파트장 D으로부터 “초등학생도 아니고 하나하나 다 알려줘야 되냐”, “지금 받는 월급이 아깝다.” 등과 같은 모욕적인 발언을 들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D을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D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에 대한 발언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조사 과정에서 다른 직원들을 무시하고 모욕적인 말을 한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이유로, D에 대하여 면직책 및 부서 이동 조치를 하였고, 위와 같은 조치 내용을 원고에게 이메일로 안내하였다.
라. 피고는 2022.7.25.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원고가 질병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함에도 병가를 내지 아니하고 상급자에게 인사청탁을 하여 생산관리팀, 환경안전파트와 같은 한직으로 이동한 후 요양에 업무시간을 소비하고 있다.’는 내용의 제보(이하 ‘이 사건 제보’라 한다)를 받았다.
마. 피고는 2022.8.25. C에게 ‘조사결과 원고의 인사이동 및 직무배정 절차상 부정한 청탁이나 원고가 업무를 태만히 수행한 정황은 확인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만 제보에 대한 조사와는 별개로 조직 내 업무배정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통한 생산성 제고 차원에서 원고에 대한 육성면담 실시를 제안 드립니다. 육성면담을 통하여 원고의 중장기적인 업무배치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라며 면담결과는 2022.9.30.까지 윤리사무국으로 송부할 것을 요청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이에 C는 2022.9.5.부터 원고와 여러 차례 면담을 진행하였다.
바. 이후 피고는 2022.9.19. 원고를 활성화생산2팀에 배치하되, 기존에 수행하던 Spare Parts 관리 업무를 계속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의 인사명령을 발령하였다(이하 ‘이 사건 인사명령’이라 한다).
사. 원고는 2022.10.27.부터 2022.11.26.까지 ‘미분화신체형 장애 및 비기질성 불면증’을 이유로 1개월 동안의 휴직을 신청하였고, 피고의 윤리사무국 소속 E 팀장에게 이 사건 인사발령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2022.11.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의 이 사건 인사발령은 원고의 이 사건 신고를 이유로 하여 이루어진 보복적인 조치일 뿐만 아니라, 피고는 아무런 합리적 이유나 징계사유가 없음에도 원고의 직책을 팀장에서 팀원으로 강등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을 결여하였고, 원고와의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도 아니하였으며, 원고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악화시키는 등 생활상의 불이익을 초래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이 위법한 이 사건 인사명령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30,000,000원 및 원고의 정년까지 원고가 팀장직을 수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매월 1,000,000원의 경제적 손해의 합계 96,000,000원(= 1,000,000원 × 12개월 × 8년) 중 일부인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인사발령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의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에 대한 제보가 보복행위임이 명백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신고에 따른 조사 및 이 사건 인사발령은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졌다. 더구나 이 사건 인사발령이 업무상 필요성을 결여하였다거나, 원고와의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거나, 원고에 대한 생활상의 불이익을 초래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인사발령이 위법한 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데(대법원 1991.7.12. 선고 91다12752 판결 등 참조),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6.4.12. 선고 95누7130 판결 등 참조),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7.7.22. 선고 97다18165, 18172 등 참조). 그리고 사용자가 전직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업무상의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된다(대법원 2013.2.28. 선고 2010다5204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인사발령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에 규정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든 법리,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제보는 익명으로 이루어졌고, 위 제보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직접적으로 원고와 D 사이의 관계를 유추할 만한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② 피고는 C에게 보낸 이메일에 ‘이 사건 제보에 따른 피고의 조사결과 원고의 인사이동 및 직무배정 절차상 부정한 청탁이나 원고가 업무를 태만히 수행한 정황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분명히 기재하여 두었던 점, ③ 위 이메일에 따르면 이 사건 인사발령은 피고가 ‘조직 내 업무배정의 형평성을 도모,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통한 생산성 재고’를 위한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목적에 따른 위 인사발령이 정당한 인사권 행사의 범위에서 벗어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피고는 C를 통하여 원고와 인사발령에 관한 면담을 수차례 진행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인사발령 이전인 2021.6.경 C에게 ‘팀장 직책의 수행이 부담스럽다.’는 의사를 스스로 밝혀온 사실이 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인사발령 전인 2021.7.1.부터 팀원으로 근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의 직책이 팀장에서 팀원으로 부당하게 강등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인사발령이 이 사건 신고를 이유로 하여 이루어진 피고의 근로자인 원고에 대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인사발령이 부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인사발령에 관한 업무상의 필요성 인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인사발령에 관한 업무상 필요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법리,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의 입장에서는, 피고가 그 직원인 원고에 대하여 편의를 고려하는 것에 관하여 다른 직원들의 이의제기 내지 항의가 있을 경우 추가적인 분쟁의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는바, 위와 같은 이의제기 내지 항의를 묵인하기는 어려운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그 인사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원고의 직무를 조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기존의 수행하던 Spare Parts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는 등 업무에 대한 전문성, 업무 수행의 연속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인사발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없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인사발령 과정에서 원고와 성실한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는 C를 통하여 2022.9.5.부터 같은 달 15.까지 5회 이상 원고와의 면담절차를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팀장으로 있던 활성화 생산 1팀이 아니라 활성화생산 2팀으로 원고를 배치하되, 원고의 경력과 전문성, 의사 등을 고려하여 기존에 원고가 담당하던 Spare Parts 업무를 계속하여 담당할 수 있게 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가 이 사건 인사발령 과정에서 원고와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설령 피고가 이 사건 인사발령 과정에서 원고가 만족할 만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는바(대법원 2013.2.28. 선고 2010다52041 판결), 불성실한 협의절차를 이유로 위 인사발령의 부당성을 다투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원고가 생활상 불이익을 입었는지 여부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신체적·정신적인 건강의 악화와 같은 생활상의 불이익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갑 제2 내지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비기질성 불면증, 미분화신체형장애 등의 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①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인사발령과 위와 같은 질병 사이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불분명하고, 원고의 기왕증이 위와 같은 진단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친 것인지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②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측은 이 사건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최소 5회 이상의 면담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원고가 그 과정에서 피고에게 자신의 건강 상태에 관한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원고는 이 사건 인사발령으로 그 소속 팀이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담당하던 업무는 위 인사발령 이전과 사실상 동일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담당하던 직무의 변경으로 원고의 건강이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인사발령 이전에 피고에게 팀장 직책을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고, 위 인사발령 이전에 이미 팀원으로 근무해오던 사정에 비추어 위 인사발령으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으로 원고에게 위와 같은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생활상의 불이익을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인사발령은 정당하고, 피고의 인사발령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지현(재판장) 성찬용 서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