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8.10. 선고 2021가합507733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 판결

• 사 건 / 2021가합507733 징계무효등

• 원 고 /

• 피 고 /

• 변론종결 / 2023.06.27.

• 판결선고 / 2023.08.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3.3.19.자 감봉 처분, 2014.6.2.자 정직 1개월 처분, 2016.3.14.자 정직 3개월 처분, 2017.3.13.자 정직 1개월 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그중 -----원에 대하여는 2013.3.20.부터, -----에 대하여는 2014.6.3.부터, -----원에 대하여는 2016.3.15.부터, -----원에 대하여는 2017.3.14.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각종 차량 및 기타 이동수단과 그 부분품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3.8.25. 피고에 연구원으로 입사하여 2014.12.7.까지 승용디젤엔진시험팀 선임연구원 및 책임연구원으로, 2014.12.8.부터 2018.3.18.까지 지능형안전연구팀 책임연구원으로, 2018.3.19.부터 2021.5.9.까지 자율주행선행설계실 책임연구원으로 각 근무하였고, 2021.5.10.부터 현재까지 구동시험팀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각 징계처분의 경위

1) 피고는 2009년경부터 인사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간부사원들을 대상으로 업무수행능력과 근무태도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고 저하된 업무수행능력과 근무태도의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역량향상 프로그램(Performance Improvement Program, 이하 ‘PIP’라고 한다)을 시행하였다. 구체적으로, ① 피고의 전체 간부사원 약 12,000명 중 최근 3년간 인사평가 결과 하위 1% 내지 2% 미만(2009년은 하위 1% 미만, 2010년, 2011년은 하위 1.5% 미만, 2012년 이후부터 하위 2% 미만의 기준을 적용)에 속하는 간부사원들에 대하여 소속 부서장들의 평가와 검증위원회를 거쳐 최종 PIP 대상자를 선정하고, ② 위 대상자들을 상대로 1차 역량향상 교육을 실시한 후 현업으로 보내어 업무수행능력이나 근무태도가 개선되었는지에 관하여 1차 현업수행평가를 하고, 평가 결과 업무수행능력이나 근무태도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된 간부사원들은 현업으로 복귀하며, ③ 여전히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간부사원들을 상대로 2차 역량향상 교육을 실시한 후 2차 현업수행평가를 거쳐 PIP 종합점수(1, 2차 역량향상 교육점수 40%와 1, 2차 현업수행평가 점수 60%를 합산함)를 산출한 결과 내부 기준 점수보다 높으면 별도의 징계 없이 현업으로 복귀하고, ④ PIP 종합점수가 내부 기준 점수보다 낮은 간부사원들을 상대로 면담을 거쳐 대상자의 역량개선 노력 및 업무성과 등을 파악한 후 징계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2) 피고는 2018년까지는 인사평가(성과평가 및 역량평가)를 상대평가로 하여 S등급 5%, A등급 25%, B등급 55%, C등급 10%, D등급 5%로 정하여 평가하였고, 2019년부터는 인사평가를 절대평가로 변경하여 O(Outstanding), E(Exceed Expectation), M(Meet Expectation), N(Need Improvement), U(Unsatisfactory)의 5단계로 정하여 평가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에 입사한 이래 아래와 같은 인사평가 등급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2012년부터 2020년까지 9년 연속 PIP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표 생략>

3) 원고는 2012년 PIP 대상자로 선정되어 2012.7.9.부터 2012.8.31.까지 1차 역량향상 교육을 이수하였고, 1차 현업수행평가 결과 48.9점을 받아 2차 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2012.10.22.부터 2013.1.4.까지 2차 역량향상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2차 현업수행평가를 거쳐 PIP 종합점수 47.7점을 받아 내부 기준 점수에 미달하였다. 이에 피고는 PIP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역량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징계위원회를 거쳐 2013.3.19. 원고에 대하여 ‘근무성적 및 근무태도 불량’을 징계사유로 감봉 처분을 하였다(이하 ‘1차 징계처분’이라 한다).

4) 원고는 2013년에도 PIP 대상자로 선정되어 2013.5.20.부터 2013.7.26.까지 1차 역량향상 교육을 이수하였고, 1차 현업수행평가 결과 47.9점을 받아 2차 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2013.10.14.부터 2013.12.27.까지 2차 역량향상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2차 현업수행평가를 거쳐 PIP 종합점수 48.2점을 받아 내부 기준 점수에 미달하였다. 이에 피고는 PIP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역량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징계위원회를 거쳐 2014.6.2.원고에 대하여 ‘근무성적 및 근무태도 불량’을 징계사유로 정직 1개월 처분을 하였다(이하 ‘2차 징계처분’이라 한다).

5) 원고는 2014년에도 PIP 대상자로 선정되었는데,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PIP를 진행하지 않고 원고에게 전환배치 기회를 부여하였고, 원고의 희망부서를 반영하여 2014.12.8. 원고를 지능형안전연구팀으로 전환배치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15년에도 또다시 PIP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2015.7.13.부터 2015.10.2.까지 1차 역량향상교육을 이수하였으며, 1차 현업수행평가 결과 48.2점을 받아 2차 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2015.10.19.부터 2015.12.31.까지 2차 역량향상 교육을 이수하였고, 2차 현업수행평가를 거쳐 PIP 종합점수 46.7점을 받아 내부 기준 점수에 미달하였다. 이에 피고는 여러 차례에 걸친 pip 및 전환배치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역량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징계위원회를 거쳐 2016.3.14. 원고에 대하여 ‘근무성적 및 근무태도 불량’을 징계사유로 정직 3개월 처분을 하였다(이하 ‘3차 징계처분’이라 한다).

6) 원고는 2016년에도 PIP 대상자로 선정되어 1차 현업수행평가 결과 61점을 받아 2차 교육대상자로 선정되었고, 2016.10.4.부터 2016.12.16.까지 2차 역량향상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2차 현업수행평가를 거쳐 PIP 종합점수 59.9점을 받아 내부 기준 점수에 미달하였다. 이에 피고는 여러 차례에 걸친 PIP 및 전환배치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역량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징계위원회를 거쳐 2017.3.13. 원고에 대하여 ‘근무성적 및 근무태도 불량’을 징계사유로 정직 1개월 처분을 하였다(이하 ‘4차 징계처분’이라 하고, 1 내지 4차 징계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청구 소송 등

1) 한편 원고는 2014.5.13.경 ‘재생 IDLE시 DPF 필터의 내구성 향상을 위한 재생 탈출 및 유지방법’을 명칭으로 한 발명제안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4.8.4. 이를 기초로 ‘DPF 필터의 내구성 향상을 위한 재생 유지방법 및 그 제어 시스템’을 명칭으로 한 특허발명을 출원하여 2015.12.1. 이에 대한 등록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발명’이라 한다).

2) 원고는 2018.9.6. ‘원고가 이 사건 발명을 직무발명으로 완성하여 이에 대한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피고에게 승계시켜주었고, 피고는 이 사건 발명을 그대로 적용한 엔진을 자동차에 장착하여 양산·판매함으로써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 사건 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직무발명보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63160호). 위 법원은 2020.12.11.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이에 원고와 피고가 항소하였고, 항소심법원은 2021.11.26. ‘원고가 직무발명으로서 이 사건 발명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특허법원 2021나1008호), 이에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되었다(이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직무발명보상금청구 소송을 ‘관련 소송’이라 한다).

 

라. 관련 규정

이 사건 각 징계처분과 관련된 피고의 간부사원 취업규칙의 내용은 별지 관계 규정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5, 20, 21, 2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요지

1)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 무효라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사회적 명예의 회복은 현존하는 권리나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없고, 원고의 진급 누락이나 급여 인상분 감소는 이 사건 각 징계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 원고의 저조한 인사평가 결과로 인한 것일 뿐이며,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이 사건 각 징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2)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효력 여부도 해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에 관한 분쟁에 해당하여 신속히 해결될 필요가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각 징계처분 당시 징계를 수용하고 향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서약서를 각 제출하였고, 실제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에 대하여 전혀 다투지 아니하다가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일로부터 약 4년 내지 8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효력을 다투는바, 이는 실효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나. 판단

1)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지만,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0.10.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의 간부사원 취업규칙 제42조제2항은 “정직 처분시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며, 정직기간 중의 임금은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정하고 있고, 제42조제3항은 “감봉은 1회의 액이 기초급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는 1차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임금이 감액되고 2 내지 4차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정직기간 동안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는 법률상의 불이익을 입게 되었고,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감액된 임금 및 정직기간 동안 임금의 미지급 처분의 실질도 갖는 것으로서 원고의 임금청구권 내지 미지급 임금 등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비록 이 사건 각 징계처분에서 정한 징계기간이 도과하였다 할지라도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무효 여부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음으로써 가장 유효 우 적절하게 자신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10.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참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미지급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도 주장하나,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본안에 관한 항변사항이므로, 설령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확인의 이익이 배제되어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2) 실효의 원칙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고 권리는 남용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권리자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의무자인 상대방으로서도 이제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다음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결과가 될 때에는 이른바 실효의 원칙에 따라 그 권리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으로서의 실효기간(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길이와 의무자인 상대방이 권리가 행사되지 아니하리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우마다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장단과 함께 권리자측과 상대방측 쌍방의 사정 및 객관적으로 존재한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1.21. 선고 91다30118 판결, 대법원 2005.10.28. 선고 2005다4582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을 제3, 6, 9,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을 통보받은 직후 ‘징계를 수용하고, 향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의 서약서 내지 동의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각 징계처분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지는 않았고, 1차 징계처분일로부터 약 7년 10개월, 4차 징계처분일로부터 약 3년 11개월이 경과한 2021.2.1.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기초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7,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해왔으므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에 관하여 즉각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원고는 4차 징계처분일로부터 약 9개월이 경과한 2017.12.20. 피고 감사팀의 ---에게 ‘피고가 적용할 것을 지시한 R엔진이 장착된 차량은 환경부 검사결과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가 위 차량의 결함을 이유로 리콜을 실시하여 큰 손해를 입은 반면, 원고가 발명한 이 사건 발명이 적용된 A2E5 엔진이 장착된 차량은 리콜을 면하였으므로, 지금까지의 징계와 금전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바란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2018.3.26. 피고 인사팀의 ------ 면담에서 ‘3차 징계처분 당시만 해도 R엔진 관련한 결함이 밝혀지지 아니하여 원고가 피고의 손해를 예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었으나, 지금은 결함이 밝혀지고 리콜 판정까지 있었으므로 원고가 피고의 손해를 예방하였음이 증명되었다. 원고는 R엔진을 적용하라는 피고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A2E5 엔진을 개발하여 징계를 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금전적·정신적 피해 보상 및 리콜 손해 예방에 따른 실적 포상을 바란다’고 말하였고, 같은 내용의 이메일도 보낸 점, ③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위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8.9.6. 피고를 상대로 관련 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상대방인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투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도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2017년경 피고가 적용할 것을 지시한 R엔진이 장착된 차량이 환경부 검사결과 결함이 확인되어 리콜이 실시되었으나, 원고는 R엔진을 적용하라는 피고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원고가 발명한 이 사건 발명을 적용하여 A2E5 엔진을 개발하였고, A2E5 엔진이 장착된 차량은 리콜을 면하여 피고의 손해를 예방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불이행한 것이 아니고, 원고의 근무성적이나 근무태도가 불량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그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효력이 없는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한다.

2) 원고는 무효인 이 사건 각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① 임금이 감액되고(1차 징계처분) 정직기간 동안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는(2 내지 4차 징계처분) 손해를 입었고, ② 진급이 누락되어 징계 없이 승진되었다면 인상되었을 급여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며, ③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으로 합계 ------ (생략) -------

 

나.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4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간부사원 취업규칙 제41조제14호, 제42조제1항제1호의 “근무태도나 근무성적이 불량하나 그 정상이 참작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한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03년 피고에 입사한 이래 2008년 성과평가 B등급 및 역량평가 A등급, 2012년 성과평가 B등급을 받은 이외에는 2018년까지 모든 인사평가에서 하위 15%에 해당하는 C 또는 D등급을 받았고, 피고가 인사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한 2019년 이후에도 N(Need Improvement), U(Unsatisfactory)등급을 받았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2012년부터 2020년까지 9년 연속 피고의 전체 간부사원 중 최근 3년간 인사평가 결과 하위 1% 내지 2% 미만에 속하여 PIP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4차 징계처분을 할 때까지 4회의 PIP(2012년, 2013년, 2015년, 2016년)와 1회의 직무 전환배치(2014.12.8. 지능형안전연구팀으로 전환배치)를 실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위 4차례에 걸친 PIP에서 1, 2차 역량향상 교육을 받고도 절대평가 방식으로 이루어진 현업수행평가를 거쳐 산출한 종합점수가 매번 피고의 내부 기준 점수에 미달하였다. 여기에 0 근로자에 대한 인사평가는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에게는 그 인사평가의 방법 등을 결정하는 데에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있고, 인사평가의 본질상 정성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를 자의적이라거나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쉽사리 단정할 수는 없는 점, © 피고가 행한 인사평가나 PIP 대상자의 선정 이후 이루어진 교육 및 평가에 따른 징계위원회 회부까지의 과정이 피고의 인사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결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의 직무역량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을 넘어 피고가 부여하는 직무를 수행하기에 실질적으로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되었으며, 피고가 PIP 및 직무 전환배치 등으로 원고에게 개선의 기회를 충분히 주었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원고는 1, 2차 징계처분에 관한 징계위원회 결과통보서(갑 제3, 4호증)에 징계근거로 피고 간부사원 취업규칙 제41조제16호(“회사의 정책방향에 역행하여 간부사원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여, 그 결과로 회사업무에 악영향을 끼친 자”)가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원고가 R엔진을 적용하라는 피고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원고가 발명한 이 사건 발명을 적용하여 A2E5 엔진을 개발하였기 때문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업무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 원고가 이 사건 발명에 관한 발명제안서를 피고에게 제출한 2014.5.13. 이전부터 이미 원고에 대한 인사평가 결과가 저조하여 원고에 대하여 PIP가 실시되었고, ‘근무성적 및 근무태도 불량’을 징계사유로 하여 1차 징계처분이 있었던 점, ㉡ 1, 2차 징계처분에 관한 징계위원회 결과통보서에는 징계사유로 “근무성적 및 근무태도 불량”만이 기재되어 있고, 2차 징계처분에 관한 징계위원회 부의자료(을 제24호증)에도 징계사유로 “장기간 근무태도나 근무성적이 불량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음”, “업무수행 능력이 미흡함”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 간부사원 취업규칙 제41조제16호를 징계사유의 구체적 내용으로 들고 있지는 않으며, 3, 4차 징계처분에 관한 징계위원회 결과통보서(을 제8, 11호증)에는 징계근거로 피고 간부사원 취업규칙 제41조제16호가 제외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R엔진을 적용하라는 피고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원고가 발명한 이 사건 발명을 적용하여 A2E5 엔진을 개발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③ 피고의 R엔진이 장착된 차량인 ‘△△자동차 △△ 2.0 디젤’ 차량과 ‘○○자동차 ○○○○ 2.0 디젤’ 차량이 환경부 검사결과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하였고, 이후 피고는 위 차종의 DPF 결함을 이유로 리콜을 실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 소송에서 항소심법원이 ‘원고가 직무발명으로서 이 사건 발명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설령 A2E5 엔진이 장착된 차량이 리콜을 면하여 피고의 손해를 예방하였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이 사건 각 징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균(재판장) 최윤영 김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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