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조선기자재 제조업체를 경영하는 사업주인 피고인이 총 53명의 근로자들에게 합계 약 4억 7,200만 원의 임금·퇴직금을 체불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재판 중 40명의 근로자들과 합의하여 이들에 대한 체불 임금·퇴직금 합계 약 3억 3,800만 원 부분은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고, 합의를 하지 못한 나머지 13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합계 약 1억 3,400만 원의 임금·퇴직금 체불에 대하여는 징역 1년을 선고한 사례.
【부산지방법원 2023.6.22. 선고 2022고단984, 2023고단274·1181 판결】
• 부산지방법원 판결
• 사 건 / 2022고단98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2023고단274(병합)
2023고단1181(병합)
• 피고인 / A
• 검 사 / 박건태, 김한나(기소), 박영웅(공판)
• 판결선고 / 2023.06.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2고단984 사건 근로자 B, C, D, E, F, G, H에 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2023고단274 사건 근로자 I, J, K, L, M, N, O, P, Q, R, S, T에 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2023고단1181 사건 근로자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에 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2고단984』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AO에 있는 주식회사 AP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선기자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6번 기재와 같이 2016.6.13.부터 2021.5.31.까지 배관 업무를 수행하다 퇴직한 근로자 AQ의 퇴직금 13,263,8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274』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AO에 있는 주식회사 AP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선기자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3.1.부터 2021.5.31.까지 현장관리소장을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AR의 퇴직금 24,485,85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2, 5, 7, 12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총 4명의 퇴직금 합계 86,483,97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1181』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AS 소재 AT의 실경영자로 상시 근로자 40여 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선박구성부분품)을 경영하는 사용자로 2021.12.1.경 경남 고성군 AU에 있는 AV 주식회사와 공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AV 주식회사의 사업장에서 선박 제작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5.17.경부터 2022.5.31.경까지 AV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용접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AW의 2022년 5월 임금 2,866,1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 순번 6, 9, 13, 14, 16, 17, 28, 29번 기재와 같이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35,019,3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8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퇴직금 산정내역, 내사자료 입수보고, 각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2023고단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퇴직금 체불 명단, 퇴직금 산정, 급여대장, 각 계좌거래내역
『2023고단1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 AY, AZ, BA, BB, BC, AW의 각 진술서
1. BD의 진정서
1. 근로계약서 사본,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임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4.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어 2022.4.14.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라고만 한다) 제44조제1호, 제9조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일부 근로자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나, 여전히 미지급 임금·퇴직금 체불액의 규모가 상당한 점,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2022고단984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AO에 있는 주식회사 AP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선기자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2.14.부터 2021.5.31.까지 배관 업무를 수행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10,664,5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7, 8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총 7명의 퇴직금 합계 61,715,13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23고단274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AO에 있는 주식회사 AP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선기자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12.1.부터 2020.11.30.까지 사업장 관리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34,642,44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6, 8 내지 11, 13 내지 16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총 12명의 퇴직금 합계 191,597,27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2023고단1181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AS 소재 AT의 실경영자로 상시 근로자 40여 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선박구성부분품)을 경영하는 사용자로 2021.12.1.경 경남 고성군 AU에 있는 AV㈜와 공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위 AV㈜의 사업장에서 선박 제작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2.7.경부터 2022.6.28.경까지 위 AV㈜ 사업장에서 배관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U의 2022년 5. 임금 3,270,000원, 2022.6. 임금 1,823,370원 합계 5,093,3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7, 8, 10 내지 12, 15, 18 내지 27번 기재와 같이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21명의 임금 합계 84,875,2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근로기준법 제109조제2항
다. 처벌불원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근로자들이 처벌을 불원하는 내용의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판사 장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