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4.11. 선고 2021가단5318115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 사 건 / 2021가단5318115 구상금

• 원 고 / 근로복지공단

• 피 고 / A 주식회사

• 변론종결 / 2023.02.28.

• 판결선고 / 2023.04.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323,17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12.5.부터 2023.4.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1/4은 원고,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7,156,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1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다.

(2) 주식회사 B(본점 소재지 전남 화순군 C, 이하 ‘소외회사’라 한다)는 평택시 D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 E공구에서 토공사를 하던 건설업체이고, 소외 F와 G은 소외회사가 시공하는 위 공사현장에서 보통인부(관로공)로 함께 일하던 근로자이다.

(3) F는 (차량번호 1 생략) 포터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 겸 운전자이고, 피고는 F와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며, G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이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

(1) F와 G은 평택시 H 소재 I을 숙소로 사용하면서, 평상시 F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여 왔다.

(2) 2018.11.25. 06:12경 F는 출근을 위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고, G은 이 사건 차량에 동승하여 평택시 J 지점에 있는 우커브 지점을 지나던 중 전날 내린 비와 눈의 영향으로 결빙된 도로에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다음 도로 우측에 있는 도랑에 빠지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이 사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G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흉추 제10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의 산재보험급여 및 피고의 보험금 지급

(1) G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9.8.9.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2020.2.24.까지 통원치료를 받았다(G은 위 치료 종결일까지 입원과 통원을 반복하였으나, 계산의 편의상 총 입원일수를 감안하여 이 사건 사고일부터 2019.8.9.까지 계속하여 입원하고, 그 이후에는 통원한 것으로 본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F 및 G의 업무상 재해(출퇴근 재해)로 인정하여 G에게 2020.12.4.까지 요양급여 35,217,280원, 휴업급여 32,170,790원, 장해급여 18,283,980원 합계 85,672,050원을 보험급여로 지급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로서 G의 응급치료를 한 병원(의료법인 K의료재단 L병원)에 일자불상경 치료비로 626,860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이 사건 사고가 대인배상2(임의가입 대인배상 책임보험)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산재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전제로 2019.2.27. G으로부터 대인배상2 보험에 대한 청구포기서를 받은 다음, 2020.12.15. G에게 대인배상1(의무가입 대인배상 책임보험)에 따른 보험금으로 위자료 1,216,000원, 향후치료비 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G과 합의하고 지급치료비에 대한 피해자 과실비율 상당액 525,372원[=(626,860원 + 2,000,000원) × 호의동승 감액비율 20%]을 공제한 2,690,628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그 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피재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G의 과실비율은 호의동승에 따른 20% 정도로 봄이 상당하므로, G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일실수입과 치료비 손해액은 아래 표 ② 기재와 같이 합계 67,281,897원이다. 다만, 피고가 G의 치료비로 626,86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금액 중 G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125,372원(= 626,860원 × 0.2)을 위 손해액에서 공제하면, G이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채권액은 67,156,520원(= 67,281,897원 – 125,372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7,156,520원 및 이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최종지급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표 생략>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차량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724조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인 F와 연대하여 G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차량의 운행 경위 및 운행 목적, G의 이 사건 차량 탑승경위(G은 F와 함께 회사에 출근하기 위하여 F가 운전하는 이 사건 차량에 호의동승하였다)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하기로 한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1)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관계를 기초로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G의 일실수입 손해액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이하 원미만은 모두 버림).

① 인적 사항 : 1952. ○. ○.생 남자, 이 사건 사고 당시 66세 4개월

② 소득 : 대한건설협회고시 보통인부 노임단가 (월 가동일수 22일)

③ 가동연한 : 2021.11.24.(약관상의 취업가능월수인 36개월)

G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미 66세 4개월로서 일반 육체노동자의 통상적인 가동연한인 65세를 넘었으나, 이 사건 자동차보험약관 별표1(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 기재에 의하면 사고 당시 59세부터 67세 미만인 피해자의 상실수익액 산정시 취업가능월수를 36개월로 규정하고 있고, G은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일반 육체노동자로서 일하는 데 지장이 없는 건강과 체력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뿐 아니라 피고는 위 자동차보험약관에 기초하여 산정되는 상실수익액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인 G의 가동연한을 위 자동차보험약관에 따라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취업가능월수 36개월이 되는 날인 2021.11.24.까지로 정한다(대법원 2014.11.13. 선고 2014다219415 판결 등 참조).

④ 요양기간 : 2018.11.25. ~ 2019.8.9. 입원, 2019.8.10. ~ 2020.2.24. 통원

⑤ 노동능력상실률 : 입원기간 100%, 이후 기간 11.2%(갑 제3호증 3면 소견서)

원고는 G의 노동능력상실률은 맥브라이드 표 (좌측)척수손상Ⅰ-A-1 준용한 25%(영구), 고관절 Ⅱ-A-1 준용한 12%(5년 한시)를 적용하여 복합장해율 34%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G이 원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면서 제출한 장해진단서 및 장해소견서(갑 제3호증)에 의하면 G의 노동능력상실률은 흉추 제10번 압박골절의 후유장해에 따른 11.2%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의한다.

⑥ 계산(단위 원, 원미만 버림, 이하 같음) <표 생략>

○ 요양기간 중 일실수입 24,233,549원

○ 요양기간 후 일실수입 6,609,854원

(2) 적극적 손해액(치료비) : 37,844,140원(= 원고가 지급한 요양급여액 35,217,280원 + 피고가 L병원에 지급한 응급치료비 626,860원 + 피고가 G에게 지급한 향후치료비 2,000,000원)

(3) 책임제한 후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액

○ 피고의 책임비율 : 80%

○ 일실수입

- 요양기간 중 일실수입 : 19,386,839원(= 24,233,549원 × 0.8)

- 요양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 5,287,883원(= 6,609,854원 × 0.8)

○ 적극적 손해 : 27,648,452원[= 30,275,312원(= 37,844,140원 × 0.8) - 피고의 기지급 치료비 2,626,860원]

 

4.  구상권의 발생 및 범위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산재보험법 제87조제1항(이하 ‘이 사건 대위조항’이라 한다) 본문은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제3자라 함은 보험자(공단), 보험가입자(사업주) 및 해당 수급권자를 제외한 자로서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피해 근로자(이하 ‘피재자’라 한다)와 산업재해보상보험 관계가 없는 자로서 피재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 내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사업주가 동일한 동료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경우에 그 동료 근로자는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피재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가지므로 이 사건 대위조항에서 규정된 제3자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07.1.25. 선고 2006다60793 판결 등). 그러나 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상법 제724조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피해자가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별개의 권리라 할 것이어서, 상법 제724조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산재보험법 제87조제1항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제3자에 포함된다(대법원 2014.11.13. 선고 2014다219415 판결 등).

(2) 이 사건 대위조항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으로서 상호보완의 관계에 있는 것에 한한다(대법원 2002.4.12. 선고 2000다45419 판결 등). 그런데 산재보험법에 규정한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어서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손해와는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공단이 대위할 손해배상의 범위는 피재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휴업급여는 휴업기간의 일실수입 손해, 장해급여는 휴업기간 후의 일실수입 손해, 요양급여의 경우에는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의 범위 내로 각 제한된다(대법원 1994.4.26. 선고 94다6628 판결 등). 그러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기한 배상책임의 대상이 되는 위자료는 산재보험법이 규정한 보험급여에 의하여 전보되지 아니하는 손해이므로, 공단은 산재보험법에 따라 지급한 보험급여에 기하여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다(대법원 2017.10.12. 선고 2017다231119 판결).

(3) 산재보험법 제87조의 문언과 입법 취지, 산재보험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재해근로자(유족 등 보험급여 수급자를 포함한다)와 공단 및 불법행위자 사이의 이익형량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피재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이 사건 대위조항에 따라 피재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보험급여 중 피재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단이 피재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나아가 순환적인 구상소송을 방지하는 소송경제적인 목적 등에 따라 공단은 제3자에 대하여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액도 대위행사할 수 없다. 그러므로 공단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에 따라 보험급여에서 피재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다음, 여기서 다시 피재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가입 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하고 그 차액에 대해서만 피재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대법원 2022.3.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산재보험법에 의한 구상권 취득

앞서 본 사실관계 및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로서 이 사건 사고의 가해자인 F는 피재자인 G의 동료 근로자이므로 이 사건 대위조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F가 가입한 이 사건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자로서 상법 제724조제2항에 의하여 직접 배상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대위조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G이 상해를 입음에 따라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대위조항에 기하여 위 보험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피재자인 G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 중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으로서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다.

 

다. 피고의 산재면책약관 주장 등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는 사용자의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던 중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자동차보험약관 제8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한 대인배상Ⅱ 책임보험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인 F 및 피재자인 G 모두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대인배상Ⅱ 책임보험의 면책사유임을 자인하고 이 사건 산재보험급여가 이루어지기 전인 2019.2.27.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자인 피고의 배상책임은 대인배상I 책임보험에 기한 것으로 한정되는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에 따른 G의 상해등급은 3급(대퇴골골절 3급, 흉추압박골절 7급 중복에 따른 3급 적용)에 해당되므로 피고의 책임은 이에 따른 대인배상I 책임보험한도액인 10,000,000원 내로 제한되어야 한다. 나아가 피고가 2018.11.25. G이 응급치료를 받은 병원에 피고가 지급한 치료비 626,860원 및 2020.12.15. G에게 직접 지급한 위자료 1,216,000원을 위 책임한도액에서 각 공제하여야 한다.

(2) 자동차보험의 산재면책약관 규정에 관한 해석

㉮ 산재면책약관 및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

이 사건 자동차보험약관(자동차보험표준약관에 따른 것이다) 제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이하 ‘산재면책약관’이라 하고, 이 중 제8조제2항제3호를 ‘이 사건 면책규정’이라 한다)에는 아래와 같이 대인배상Ⅱ 책임보험과 관련된 면책사유가 규정되어 있고, 출퇴근 중의 교통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2017.10.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산재보험법에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만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가, 2017.10.24. 구 산재보험법 제37조를 개정하여 구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 다.목을 삭제하고 제37조제1항에 제3호(출퇴근 재해)를 신설하여 그 가.목으로 규정하면서, 일반 근로자의 복지를 확대하기 위하여 공무원·교사·군인과 마찬가지로 일반 근로자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규정인 나.목(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는 중 발생한 사고)을 신설하였다.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제2절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②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림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대인배상Ⅱ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2.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는 경우 그 초과손해를 보상합니다.
3. 피보험자동차가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는 경우 그 초과손해를 보상합니다.
[구 산재보험법(2017.10.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
1. 업무상 사고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산재보험법(2017.10.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된 것)]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
1. 업무상 사고
다. 삭제 <2017.10.24.>
3. 출퇴근 재해 <2017.10.24. 신설>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 산재면책약관의 적용 범위에 대한 법리

우선 위 자동차보험의 산재면책약관의 내용과 규정취지에 의하면, 피보험자동차의 피보험자가 사용자인 자동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보험자는 산재면책약관 제8조제2항제2호에 의하여 대인배상Ⅱ보험에 대하여 면책이 되나, 피보험자가 사용자가 아닌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업무상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보험자는 이 사건 면책규정(즉 산재면책약관 제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인배상Ⅱ보험에 대하여 면책됨이 명백하다.

나아가 이 사건 면책규정이 적용되는 범위에 대하여 보건대, 2017.10.24. 개정되기 전후의 각 산재보험법의 규정 내용과 입법취지 및 개정취지, 자동차보험의 산재면책약관은 구 산재보험법이 개정되어 일반 근로자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이전부터 존재하여 왔던 규정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면책규정은 ‘피보험자가 사용자가 아닌 자동차가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은 규정 자체로 명백하고, 여기서 ‘피보험자가 사용자가 아닌 자동차가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 가.목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고, 일반 근로자의 복지확대 차원에서 업무상 재해의 범위를 넓힌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 나.목(즉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지 않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사고가 산재면책약관의 면책대상인지에 대한 판단

이 사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G이 소외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동료 근로자인 F가 운전하던 이 사건 차량에 동승하여 출근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출퇴근 재해)로 인정되어 G에게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9,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차량은 F의 개인 소유 차량으로 사업주인 소외회사가 F에게 이 사건 차량 운행과 관련하여 주유비 등 차량유지비를 별도로 지급하지는 않은 사실, G은 평소에도 F가 운전하는 이 사건 차량에 동승하여 출퇴근을 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것은 2017.10.24. 개정된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 나.목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된 것에 따른 결과일 뿐 이 사건 자동차가 소외회사의 업무에 사용되던 중 발생된 사고(즉,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사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면책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사고가 산재면책약관 중 이 사건 면책규정에서 정한 면책사유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대인배상Ⅱ보험 청구권포기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증거와 을 제4,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의 피보험자인 F는 2018.11.28.자로,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인 G은 2019.2.27.자로 각 “이 사건 사고는 대인배상Ⅱ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 중 산재면책조항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대인배상Ⅱ 담보에 대한 일체의 청구를 포기합니다(단, 약관에 의거 손해가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는 경우 그 초과액을 보상합니다).“는 내용의 청구포기서(이하 ‘이 사건 청구포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넘겨준 사실, 원고가 지급한 산재보험급여 중 상당 부분은 이 사건 청구포기서 작성 이후에 이루어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자 소외회사와 G은 2018.11.25.경 원고에게 산재사고 발생 신고를 하면서 산재처리를 요청하였고, F는 그 무렵 피고에게 보험사고 발생사실을 통지하고 보상처리를 요청한 사실, 피고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 나.목에 해당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 이 사건 면책규정에서 정한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보험자인 피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속단하여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산재보험급여가 진행되어 향후 산재보험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구상금 청구가 이루어지리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F 및 G에게 이 사건 사고는 산재면책조항에 의하여 대인배상Ⅱ 보험에서는 보상되지 않는 사고라고 설명하면서 F 및 G에게 위 청구포기서를 작성하도록 요청한 사실, F나 G은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면책규정에 의하여 대인배상Ⅱ에서는 면책대상이라는 피고의 설명을 믿고 이를 전제로 위 청구포기서를 작성하여 준 것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권리소멸사유인 청구권 포기는 청구권을 가진 채권자가 자기가 가지는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효과의사를 필요로 하는 의사표시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청구포기는 이 사건 사고가 자동차보험 산재면책약관 중 이 사건 면책규정에 의하여 대인배상Ⅱ보험에서 담보되는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대인배상Ⅱ보험에 대한 청구를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로서 조건부 청구포기의 의사표시에 해당하거나 전제사실에 대한 확인적 의미를 가질 뿐, 피보험자인 F나 피해자인 G이 전제사실과 달리 이 사건 사고가 대인배상Ⅱ보험에서도 담보되는 사고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미에서 이 사건 청구포기서를 작성하여 준 것이 아닌 사실, 그러나 이 사건 청구포기서 작성의 전제가 되는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상태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F 및 G이 피고에게 이 사건 청구포기서를 각 작성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피고에게 보험약관 규정에 기하여 행사할 수 있는 대인배상Ⅱ보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보험금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나아가, 피고는 산재면책약관의 규정과 의미에 관하여 이 사건 자동차보험 가입 당시 설명한 사실도 없고 사후적으로도 그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약관설명의무를 위반하였을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확인되지도 않은 내용을 마치 다툼의 여지가 없는 확실한 내용인 것처럼 설명하여 피보험자나 피해자로부터 위 청구포기서를 받은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산재보험법 제87조제1항에 의하여 구상권을 대위취득한 원고에게 청구권포기로 인한 이익을 원용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해자 G으로부터 대인배상Ⅱ 보험에 대한 적법한 청구권포기의 의사표시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5) 위자료 및 응급치료비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 위자료 지급액 공제주장에 대하여 본다.

앞서 본 사실관계와 관련 규정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산재보험법상 위자료는 산재보험급여의 대상이 아닌 관계로 산재보험자인 원고는 G에게 산재보험급여로 위자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에서도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일실수입의 소극적 손해 및 치료비 등의 적극적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만 대위권을 행사하고 있을 뿐 위자료청구권을 대위행사하고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대위취득한 소극적 손해 및 적극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인 위자료와는 그 소송물이 달라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지급한 위자료액을 원고의 대위청구에 기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응급치료비 지급액 공제주장에 대하여 본다.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공제를 주장하는 치료비 626,860원은 G이 이 사건 사고를 당하고 산재요양기관으로 이송되기 전 응급치료를 한 병원에 지급한 응급치료비인 사실, 원고의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요양급여는 위 응급치료병원을 거쳐 이 사건 사고 당일 입원을 한 M병원의 치료부터 최초요양으로 인정되어 개시되었고 위 응급치료에 따른 치료비는 원고가 지급한 요양급여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가 공제주장하는 치료비 상당액은 원고가 대위권을 취득한 요양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를 원고가 지급한 요양급여에 기초하여 대위취득한 구상금채권에서 곧바로 공제할 수는 없고 피고가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부분에서 공제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피고가 지급한 위 치료비를 피고가 배상책임을 지는 치료비 손해배상액 산정시 이를 공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응급치료비 상당액을 원고의 대위청구 인정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구상권의 범위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법리를 종합하면, 원고는 요양급여(피재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와 적극적 손해액을, 휴업급여(피재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와 요양기간 중의 소극적 손해액을, 장해급여(피재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와 요양기간 이후의 소극적 손해액을 각 비교하여, 그 중 적은 금액만을 구상할 수 있고, 그 금액을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52,323,174원이 된다. <표 생략>

 

마.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52,323,174원 및 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 최종지급일 다음날인 2020.1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4.1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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