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9.26. 선고 2018구합70937 판결】
•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 판결
• 사 건 / 2018구합70937 불합격처분취소
• 원 고 / A
• 피 고 / 1. B시인사위원회위원장, 2. B시
• 변론종결 / 2019.06.27.
• 판결선고 / 2019.09.26.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B시인사위원회위원장이 2018.7.24.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제1회 경기도 B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9급 일반행정 장애인 구분모집 최종 불합격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B시는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7.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청각장애 2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
나. 경기도인사위원회 위원장은 2018.2.9. 피고 B시가 장애인 구분모집 전형으로 9급 일반행정 직렬에서 2명을 선발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2018년도 제1·2회(8. 9급)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였다.
다. 원고는 B시 9급 일반행정 장애인 구분모집 전형에 지원하여 2018.5.19. 필기시험을 치렀고, 경기도인사위원회 위원장은 2018.6.25. 원고를 위 전형의 유일한 필기시험 합격자로 결정하는 공고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8.7.13. 면접시험에 응시하였고, 재시험 대상자로 분류되어 2018.7.18. 다시 면접시험(이하 ‘이 사건 면접시험’이라고 한다)을 치렀다.
마. 피고 B시인사위원회위원장(이하 ‘피고 위원장’이라고 한다)은 2018.7.24. 원고를 제외한 2018년도 8·9급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였다(이하 원고에 대한 최종 불합격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위원장의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위원장의 사용자인 피고 B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으로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편의제공 의무 위반
가) 피고 위원장은 이 사건 면접시험의 시행계획 공고와 함께 장애인 응시자가 제공받을 수 있는 편의지원의 내용·방법 등을 공고하지 않았다.
나) 피고 위원장은 이 사건 면접시험 전 면접위원들에게 원고의 장애 특성을 부정적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피고 위원장은 면접시험 시 원고에게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지 않았고, 노트북과 보조인만을 배치하는 등 장애인 응시자인 원고가 비장애인 응시자와 동등한 여건에서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편의지원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이 평등 원칙에 위반되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가) 면접위원들은 원고에게 ‘집·학교에서의 소통 방법, 수화를 배우지 않은 이유, SNS를 쓸 줄 모르는 민원인에 대한 응대 방안, 장애로 오해나 갈등이 있었던 경험’ 등 여러 차례 장애 자체에 관한 질문을 하였다. 이와 같은 질문은 청각장애인이라면 수화를 배워야 한다는 선입견과 구화를 이용하여 동료나 민원인들과 소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편견에 기초한 것일 뿐 아니라, 다른 면접위원들에게도 잘못된 선입견과 편견을 강화시킬 수 있다. 또한, 그 내용이 원고가 임용된다면 피고 B시가 원고에게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이행하여 해소할 수 있는 부수적인 업무에 관한 것이므로,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면접위원들의 위와 같은 질문은 그 자체로 장애인인 원고에 대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나) 원고는 2명을 선발할 예정이었던 9급(일반행정) 장애인 구분모집 전형의 유일한 필기시험 합격자였다. 그런데 면접위원들은 원고의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항목을 모두 ‘하’로 평정하였고, 결국 원고는 면접시험에서 ‘미흡’ 등급을 받아 이 사건 임용시험에 최종 불합격하였다. 이 사건 임용시험의 최초 면접시험 대상자 61명 및 추가 면접시험 대상자 3명 중 면접시험에서 ‘미흡’ 등급을 받아 불합격한 응시자는 원고가 유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원고를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고 한다) 제10조제1항에서 금지하는 원고에 대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B시인사위원회는 2018년도 총 11개 직렬에서 48명의 지방공무원을 충원하는 계획을 수립하였고, 그 중 8·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이하 ‘이 사건 임용시험’이라고 한다)을 통해 선발할 43명에 대한 시행계획 공고, 필기시험 실시 등을 경기도인사위원회에 위탁하였다.
2) 경기도인사위원회위원장은 2018.2.9.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임용시험 시행계획과 함께 ‘장애유형별(임신부) 편의지원 제공 안내문’을 공고하였다. 위 공고에는 편의지원 제공 대상, 편의지원 신청 절차, 신청 시 유의사항 등이 상세하게 안내되어 있었다. <다음 생략>
3) 원고는 2018.3.9. 이 사건 임용시험에 원서를 접수하며 장애인 편의지원 제공신청을 하였고, 2018.5.19. 실시된 필기시험에서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등의 편의를 제공받았다.
4) 피고 위원장은 이 사건 임용시험의 필기시험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2018.6.25.과 2018.6.27.에 면접시험 일시·장소, 방법, 응시자 준수사항 등을 공고하였다. 그러나 면접시험 시 제공되는 장애인 편의지원에 관한 부분은 따로 공고하지 않았다.
5) 원고의 어머니는 2018.7.2. B시인사위원회에 전화를 걸어, 원고가 필담 또는 전산 장비를 동원한 메신저 대화방 형식으로 면접시험을 치르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6) 그 후 B시인사위원회 소속 담당 공무원은 2018.7.2.부터 2018.7.12.까지 원고의 어머니와 4차례 통화를 하며 원고에 대한 면접시험 진행 방법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7) 필기시험 합격자 61명을 대상으로 한 최초 면접시험은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원고는 2018.7.13. 오전에 면접조(6명) 마지막으로 면접시험을 치렀다. 각 면접조는 서로 다른 직류의 지원자들로 구성되었다.
8) 면접위원들은 2018.7.13. 09:20부터 09:40까지 면접시험을 위한 사전교육을 받았다. 당시 배부된 교육자료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 장애인 편의지원 ○ 대상자 / 행정9급(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 1명 / 청각장애2급 ※ 수화불가능 ○ 지원내용 / 노트북으로 질문답변을 하고, 대형모니터로 내용 공유 |
9) 원고의 면접이 이루어진 면접시험장의 구조는 아래와 같다. 보조요원은 원고 앞에 놓인 노트북과 연결된 별도의 블루투스 키보드로 면접위원의 질문 내용을 입력하였고, 원고는 노트북으로 답변을 작성하였다. 질문과 답변은 면접시험장 내에 설치된 대형 TV 모니터를 통해 원고와 면접위원들이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었다. <아래 생략>
10) 원고는 면접위원들로부터 ‘B시에 지원하게 된 동기, B시의 경쟁력, 본인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력, 성적우수장학생이 된 후 달라진 점, 집·학교에서의 소통 방법, 수화를 배우지 않은 이유, 동료들과 어떻게 소통할지, SNS를 쓸 줄 모르는 민원인을 어떻게 응대할 것인지, 장애 때문에 오해와 갈등이 있었던 경험, 디자인경영을 공직사회에 적용할 구체적인 방안, B시 인구 증가 방안, B시 산업 발전 방안, 전통문화와 차세대 산업의 조화 방법, 본인 성격의 장단점’의 순서로 질문을 받았다.
11) 이 사건 임용시험의 최종 합격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 제50조의3에 따라 필기시험 성적과 면접시험 평정결과(판정등급)로 결정된다. 면접시험의 평정요소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제3항에서 정하는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품행 및 성실성, ㉤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등 5개 항목이다. ‘우수’는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이고, ‘미흡’은 면접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경우이며, 그 이외의 경우는 모두 ‘보통’이다. ‘우수’ 등급이나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에 대해서 면접시험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고, 최초 면접시험과 추가 면접시험에서 모두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불합격으로 한다.
12) 원고는 면접시험 결과 3명의 면접위원들로부터 ㉢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항목에서 ‘하’ 평정을 받았다.
13) 원고는 2018.7.18. 최초 면접시험과 같은 조건의 면접시험장에서 추가 면접시험을 치렀으나, 다시 3명의 면접위원들로부터 ㉢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항목에서 ‘하’ 평정을 받았고, 결국 ‘미흡’ 등급으로 이 사건 임용시험에 최종 불합격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5호증의 2, 갑 제8, 19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편의지원 제공 의무 위반 주장에 대하여
가) 장애인복지법 제46조의2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단체가 실시하는 자격시험 및 채용시험에 있어서 장애인 응시자가 비장애인 응시자와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고(제1항), 편의제공의 내용·기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다(제2항), 그 위임에 따라 장애인 응시자 편의제공에 관하여 규정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7조의2 제1항은 편의제공의 내용 및 방법으로서 각호에서 ‘1. 장애인 보조기구 지참 허용, 2. 시험기간 연장, 3. 확대 문제지 및 확대 답안지 제공, 4. 시험실 별도 배정,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들고 있으며, 시험의 특성, 장애인 응시자의 종류 및 장애등급에 따라 편의제공의 내용 및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 편의제공의 내용·방법 등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제2016-120호, 이하 ‘편의제공고시’라고만 한다) 제5조 [별표 1] “장애 종류별 편의제공내용·방법 예시”는 청각 장애인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 제공 내용·방법으로 ‘수화통역사 등 의사전달 보조원 배치, 응시요령 등 관련자료 서면자료 제공, 장애인 보조기구 지참 허용, 필요한 경우 시험실 별도 배정, 장애 특성에 대해 면접위원에게 사전고지, 필담 면접 허용, 의사전달용 컴퓨터 제공’을 들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7조의2 제2항은 시험을 실시하려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단체의 장은 편의 제공의 기준을 마련하여 시험 공고와 함께 게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편의제공고시 제4조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별표 1]의 “장애 종류별 편의제공내용·방법 예시”를 참고하여 해당 시험에 맞는 장애 종류 및 장애등급별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기준과 증빙서류 목록을 마련하여 시험 공고와 함께 게시하여야 하고, 장애인 응시자는 원서접수 당시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사항을 신청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장애인 응시자에게 제공할 편의제공 여부 및 그 세부사항에 대해 안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문언, 내용, 취지 등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위원장이 이 사건 면접시험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하여 장애인 편의지원 제공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공고 의무 위반 주장
피고 위원장은 면접시험 이전에 따로 장애인 응시자에게 제공할 편의지원 내용 등에 관하여 공고를 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면접시험은 절차를 흠결한 하자가 있으나 그 정도가 경미하고 실제로 원고가 이로 인해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았으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면접시험 절차가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① B시인사위원회 담당 공무원들은 경기도인사위원회 관리 하에 치러진 필기시험의 집행, 시험관리 등 업무에 관여하였고, 경기도인사위원회로부터 원고가 행정9급(일반행정)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여 편의지원을 제공받은 사실과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실을 전달받았다.
② 원고의 어머니는 2018.7.2. B시인사위원회에 직접 연락을 하여 원고가 필담 또는 메신저 대화방 형태로 면접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편의지원을 신청하였다. 피고 위원장은 면접시험 전에 원고의 어머니를 통해 편의제공 여부 및 그 세부사항을 원고에게 전달하였다. 원고의 어머니가 신청한 내용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면접시험 절차와 방법에 대부분 반영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면접시험과 관련한 편의지원 제공 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질적으로 어떠한 불이익을 입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사전고지의무 위반 주장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위원장은 면접시험 전 면접위원들에게 원고가 청각장애 2급이고 대화와 수화가 불가능하다고 적힌 자료를 배부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재가 편의제공고시에서 편의제공의 한 형태로 예시하는 장애 형태에 대한 사전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편의제공고시 [별표 1]은 편의제공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의 예시 중 하나로 ‘장애 특성에 대해 면접위원에게 사전고지’를 들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조제1항에서 ‘장애’의 의미를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사전고지 조항의 취지는 면접위원들에게 장애 자체의 특성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개별 장애인 응시자의 특성을 미리 파악하여 면접시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②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수화를 할 수 없다는 사정은 원고의 장애 자체는 아니더라도 원고의 장애에 부수한 현 상태를 설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최초 면접시험에서 원고에 대해 행해진 질문들의 내용, 순서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수화를 할 수 없다는 사정이 면접위원들에게 부당한 선입견을 심어주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편의지원 제공 미흡 주장
위에서 든 증거들과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위원장이 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원고에게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고 위원장은 원고의 면접시험을 위해 전담보조요원을 배치하였고, 면접실에는 노트북과 블루투스 키보드, 대형모니터를 설치하였다. 전담보조요원은 응시자 교육, 평정표 및 사전조사서 작성, 면접실 안내, 면접위원 질문내용 입력 등 의사소통이 필요한 모든 절차에 도움을 주었다. 질문과 답변내용이 공유되었기 때문에 면접관들도 원고에게 질문의 취지가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편의지원 제공은 편의제공고시 제5조 [별표 1]에서 예시된 청각 장애인에 대한 거의 모든 편의제공 내용·방법을 포함하고 있다.
② 위와 같이 이 사건 면접시험 시 원고에게 제공된 편의는 인사혁신처 발간 「공정채용 가이드북」에 예시된 청각장애인에 대한 면접시험 시 편의제공[면접시간 20분 이내 연장,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 의사전달보조요원(수화통역사등), 팔담면접, 의사전달용컴퓨터, 관련자료 등 서면 제공] 및 2018년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 제1회 공개경쟁임용 면접시험 시행계획에서 공고된 지원 가능한 편의의 내용[장애특성을 면접위원에게 사전고지, 면접시간 10분 범위 내 연장, 의사전달 보조요원(수화통역사)지원, 팔담면접, 응시요령 등 안내문 제공]과 비교하더라도 미흡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③ 원고는 이 사건 면접시험 시간을 충분히 연장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 스스로 제출한 진술서(갑 제8호증, 갑 제19호증)에서도 면접시험을 무난히 치러 당연히 합격할 것으로 예상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특별히 시간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었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2) 재량권 일탈·남용(차별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제4조에서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제1호),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제3호) 등을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 임용을 위한 면접전형에서 임용신청자의 능력이나 적격성 등에 관한 판단은 면접위원의 고도의 교양과 학식, 경험에 기초한 자율적 판단에 의존하는 것으로서 오로지 면접위원의 자유재량에 속하고, 그와 같은 판단이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은 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12.24. 선고 2008두8970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9, 20호증,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 자체를 원고에 대한 차별행위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이 피고 위원장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원고는 9급 일반행정 직렬의 장애인 구분모집 전형에 응시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위원장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임용시험의 필기시험과 면접시험 과정에서 원고가 가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였다. 원고는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원고의 장애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지원을 제공받았으므로,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친 이상 이로 인한 결과를 차별행위로 볼 수 없다. 이와 달리 해석하는 것은 장애인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편의지원 제공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② 이 사건 임용시험 공고 제11항 응시자 유의사항의 라목에서는 장애인 구분모집이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필기시험에 합격한 인원이 채용 예정 인원에 미달한 경우에 면접시험을 치르지 않는다는 등의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이상 필기시험에 합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면접시험에 당연히 합격할 것으로 기대할 수도 없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7조제1항, 제2항은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원고는 피고 위원장의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③ 면접시험에서 이루어진 질문들과 답변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진술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면접위원들이 한 장애에 관한 질문들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원고가 장애를 극복한 경험이나, 직무에서 요구되는 여건이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관련된 것이므로, 그 내용 자체로 차별적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④ 2013년 면접시험에는 15명, 2015년 면접시험에서는 11명이 원고와 같이 면접시험에서 ‘미흡’ 등급을 받아 최종 불합격 처리되었다. 그 중 면접위원 과반수로부터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명확성’ 항목에서 ‘하’ 평정을 받은 사람은 8명, 7명에 해당한다. 2013년도에는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 1명도 면접시험에서 ‘미흡’ 등급을 받아 최종 불합격 처리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항목에서 ‘하’ 평정을 받은 것이 면접위원들이 장애를 이유로 원고의 능력을 공정하게 평가하지 않았거나, 원고의 청각장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기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마. 소결론
피고 위원장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이와 전제가 다른 원고의 피고 B시에 대한 위자료 청구 역시 타당하지 않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상훈(재판장) 설정은 강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