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5.21. 선고 2020구단68427 판결】
• 서울행정법원 판결
• 사 건 / 2020구단68427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취소
• 원 고 / 세무법인 A
• 피 고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 변론종결 / 2021.04.23.
• 판결선고 / 2021.05.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3.22. 원고에 대하여 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B, C호에 본점을 두고 있는 세무법인으로, 서울 종로구 D, E호 등에 분사무소를 두고 있다(이하 서울 종로구 D, E호에 위치한 원고의 분사무소를 ‘종로지점’이라 한다).
나. 종로지점의 지점장인 F는 2018.12.14. 피고에게, 종로지점에서 근로자 G(1991년생)를 2018.11.5.자로 신규 채용하였음을 이유로 2018.11.분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3.22. 원고에게 ‘종로지점은 원고의 지사이므로 본사 단위로 일괄 신청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는 사업 단위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다만 하나의 사업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별도의 노무관리가 필요하고 고용보험이 구분되어 있는 등 사업장 단위로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 한하여 사업장 단위로 제출할 수 있다. 독립성 여부는 해당 지사가 인사, 노무, 회계 모두를 독자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장 단위로 신청 가능한데, 종로지점이 인사, 노무를 독립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결산을 같이하여 법인세를 합산 신고 납부하는 등 회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점에서 일괄신청(근로자수 산정 합산)하고, 지원요건 판단시에도 원고를 하나의 사업단위(본·지사 포함)로 보아 처리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종로지점에 대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부지급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 16, 34 내지 37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고용보험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고용창출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장을 의미하는데, 종로지점은 독립채산제 방식에 따라 원고의 본점과 인사, 노무, 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위 법령에 따른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종로지점과 원고의 본점이 결산을 같이 하여 법인세를 합산 신고 납부하는 등 회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적용단위가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장소적 분리 여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적용단위로서 독립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우선적인 기준이 된다. 다만 사업에 수반되는 업무상 재해의 위험 정도에 따라 사업주 간 보험료 부담이 공평해야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고유의 특수성과 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비록 장소적으로 분리된 복수의 경제적 활동단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동일한 사업주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 조직의 규모,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식 등을 종합하여 각 단위별 경제활동의 내용이 보험가입자의 최종적 사업목적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지, 장소적 분리가 독립된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두어야 할 업무상 필요성에서 기인한 것인지, 각 경제적 활동단위가 전체적으로 재해발생의 위험도를 공유한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독립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5.3.12. 선고 2012두517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고용보험관계의 적용단위 기준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독립성 판단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2, 3,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본점과 종로지점은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고, 고용보험법의 적용에 있어 종로지점을 원고의 본사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사업장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세무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데(세무사법 제16조의3 제1항), 세무법인은 자본금이 2억 원 이상이어야 하고, 자본금이 2억 원에 미달할 경우 이는 사원들의 증여로 보전되거나 증자되어야 한다(같은 법 제16조의6). 세무법인은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으나, 세무법인의 이사와 소속세무사는 소속된 세무법인 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고(세무사법 제16조의10), 세무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세무사는 자기나 제3자를 위하여 그 세무법인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세무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세무사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세무사법 제16조의12 제1항). 세무법인은 법인의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업무를 담당할 세무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세무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세무사와 함께 이사를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지정된 이사 또는 소속세무사는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 각자 그 세무법인을 대표하고, 세무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법인의 명의를 표시하며, 그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세무사법 제16조의11). 세무법인은 그 직무를 수행하다가 위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거나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세무사법 제16조의7 제1항). 위와 같은 내용은 원고의 정관 제8조, 제22조 등에도 규정되어 있다.
위와 같은 세무사법의 규정 및 원고 법인의 정관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세무법인은 주사무소와 별도로 분사무소를 열 수는 있으나, 그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하나의 실체를 구성하여 일체로 영업활동을 하는 것을 전제로 설립되는 것이고, 원고 역시 세무사법상 세무법인으로서 종로지점을 비롯한 분사무소들을 포함한 전체 사무소가 공동의 목적과 이익을 위하여 하나의 실체로 운영될 것이 법률상 요구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세무법인의 분사무소에는 1명 이상의 이사인 세무사가 상근하여야 하는데(세무사법 제16조의10 제1항, 세무사법 시행령 제14조의7), 통상 분사무소에 상근하는 ‘세무법인의 사원이며 이사인 세무사’가 해당 분사무소의 대표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종로지점도 원고 법인의 이사이자 세무사인 F가 대표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그런데 세무법인의 이사는 사원 중에서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하고, 세무법인의 사원은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법인에서 당연히 탈퇴된다(세무사법 제16조의5 제6항).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종로지점에서 그 대표자(종로지점에 상근하는 ‘세무법인의 사원이며 이사인 세무사’)의 채용·임명·해고 등이 자체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③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2 내지 11, 13, 14, 19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본점 사업장과 종로지점 사업장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사실, 종로지점은 그 지점에 근무할 직원을 자체적으로 선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였으며, 종로지점에서 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 사실, 종로지점은 수입과 지출을 독립적으로 관리하고, 고용보험료도 원고의 본점과 별도로 구분 납부하며, 손익계산서도 별도로 작성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종로지점은 그 직원들의 인사에 관한 사항이나 금전의 지출, 소득세 원천징수 등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왔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세무 업무의 수행에 있어 업무수행 장소는 크게 중요성을 가지지 않는바, 종로지점을 비롯한 원고의 각 분사무소는 독립된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기보다는 원고의 전체적인 사건 수임 등 영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지역적으로 분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들은 원고의 본점과 종로지점 사이에서 사건의 수임 및 처리, 직원의 채용·급여·인사 관련 업무의 수행, 자산의 관리, 수익분배와 비용분담의 실행 등에 있어서 상호 편의를 위하여 내부적 합의와 규율 내지 위임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보일 뿐인 점, 실제로 종로지점을 포함한 원고의 분사무소들은 대외적으로 각 분사무소 명의가 아니라 세무법인인 원고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건을 수임하고 처리함으로써 그에 따른 편의와 이익을 누리고 있으며, 구체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도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들 사이의 공조·협력 체계를 활용할 수 있는 점, 매년 본점과 각 분사무소는 결산을 거쳐서 법인세를 원고 법인 명의로 통합하여 납부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종로지점을 포함한 각 분사무소 단위별 사업 활동은 원고 명의로 이루어지는 사업 목적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종로지점이 그 직원들의 인사에 관한 사항이나 금전의 지출, 소득세 원천징수 등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관리, 운영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고용보험법의 적용에 있어 종로지점을 원고의 본점으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④ 원고는 세무법인으로서 전국의 여러 지역에 산재해 있는 분사무소들을 통해 전국적인 영업망을 구축하고 원고 명의로 사업을 하였다. 원고의 각 분사무소가 개별적으로는 영세한 세무사 사무실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각 분사무소의 형태로 세무법인인 원고의 구성원이 되기를 선택하고 그에 따른 이점을 향유하기로 한 이상, 각 분사무소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인 ‘독립된 사업장’의 지위까지 겸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한편 원고는, 다른 세무법인의 지사의 경우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사례가 있음에도 종로지점에 대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인 ‘독립된 사업장’인지 여부는 사안마다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평등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