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2.2. 선고 2019가합591131, 2020가합544452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 판결
• 사 건 / 2019가합591131 근로자지위확인 등 청구의 소
2020가합544452(병합) 근로자지위확인 등 청구의 소
• 원 고 / 별지1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 피 고 / A 주식회사
• 변론종결 / 2022.11.17.
• 판결선고 / 2023.02.02.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취지
원고들은 별지2 정리표 ‘최초 입사일’란 기재 각 날짜부터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제1 예비적 청구취지
원고들은 별지2 정리표 ‘근로자 지위 인정일’란 기재 각 날짜부터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제2 예비적 청구취지
별지1 원고들 목록 순번 1 내지 31, 33 내지 85, 87 내지 90, 117 내지 124 기재 원고들은 별지2 정리표 ‘근로자 지위 인정일’란 기재 각 날짜부터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피고는 별지1 원고들 목록 순번 91 내지 116, 125, 126 기재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울산, 아산, 전주에 공장을 두고 자동차 및 그 부품의 제조·판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별지2 정리표 ‘최초 입사일’란 기재 각 날짜부터 피고의 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울산공장에서 보안·경비업무를 담당해온 근로자들인데, 원고 B는 2021.12.31., 원고 C은 같은 해 9.30. 각 협력업체에서 퇴사하였다.
다. 피고는 조직 내 보안운영팀(종전 명칭: 총무팀, 이하 ‘보안운영팀’이라고만 한다)을 두어 자체적으로 울산공장의 보안·경비업무를 수행하던 중 1998년경부터 업무 중 일부를 협력업체에 맡기기 시작하였다. 울산공장에서 보안·경비업무를 수행한 협력업체는 다음 표 기재와 같고(이하 협력업체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 원고들은 협력업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변경된 협력업체 소속으로 고용이 승계되어 울산공장에서 보안·경비업무를 계속하였다. <표 생략>
라. 피고가 협력업체에 구체적으로 위탁한 도급계약상 업무 범위는 ‘① 인원 및 차량 출입 통제 및 공장방호, ② 출입보안시스템 운영 관리, ③ 부품 및 물품, 완성품 반출입 통제, ④ 부분적 감시시스템(CCTV) 운영, ⑤ 주요시설 방호계획에 의한 임무수행, ⑥ 화재발생요인 확인 및 조치, ⑦ 야간 외부침입 확인 순찰, ⑧ 방문객 안내 및 출입 통제, ⑨ 피고 행사 안내 및 통제, ⑩ 주요고객 안내 및 의전업무 지원, ⑪ 취약지역순찰활동 통한 위법사항 및 안전위해요소 발견, 조치, ⑫ 안전사고 현장보존 및 통제, ⑬ 기타 보안관련 업무 수행’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2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들이 소속된 협력업체는 사업주로서 독자성과 독립성이 없는 노무대행기관에 불과하고, 원고들은 실질적으로 피고에 종속되어 피고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아 왔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원고들이 협력업체에 입사한 별지2 정리표 ‘최초 입사일’란 기재 각 날짜부터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위 각 날짜부터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는 내용의 확인을 구한다(주위적 청구취지 중 근로자 지위 확인 부분).
2) 설령 협력업체가 사업주로서 독자성과 독립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으며 피고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원고들과 협력업체 사이에는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① 2005.7.1. 이전에 협력업체에 입사한 원고들은 입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 피고에게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되었고, ② 2005.7.1.부터 2010.8.1.까지 사이에 협력업체에 입사한 원고들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입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 해당 원고들을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였으며, ③ 2010.8.2.부터 2012.8.1.까지 사이에 협력업체에 입사한 원 고들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개정 파견법(2013.3.22. 법률 제11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시행된 2012.8.2. 즉시 해당 원고들을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고용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원고들(위 ②, ③항 원고들)로부터 별다른 이의 없이 계속 근로를 제공받아 왔으므로,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피고에게 고용의무가 발생한 즉시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고용간주 내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이루어진 별지2 정리표 ‘근로자 지위 인정일’란 기재 각 날짜부터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는 내용의 확인을 구한다(제1 예비적 청구취지 중 근로자 지위 확인 부분).
3) 설령 일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더라도, 피고는 여전히 파견법에 따라 해당 원고들을 고용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고용간주된 별지1 원고들 목록 순번 1 내지 31, 33 내지 85, 87 내지 90, 117 내지 124 기재 원고들은 별지2 정리표 ‘근로자 지위 인정일’란 기재 각 날짜부터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는 내용의 확인을 구하고, 2005.7.1. 이후에 협력업체에 입사한 별지1 원고들 목록 순번 91 내지 116, 125, 126 기재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한다(제2 예비적 청구취지 중 근로자 지위 확인 및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부분).
4)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3년 이전의 날짜부터(별지1 원고들 목록 순번 1 내지 116 기재 원고들은 2016.12.19.부터, 같은 목록 순번 117 내지 126 기재 원고들은 2017.5.19.부터)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어야 했던 임금’에서 ‘원고들이 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았던 임금’을 공제한 차액 상당의 임금 내지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바, 우선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명시적 일부청구로서 각 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협력업체에 울산공장의 보안·경비업무를 맡겨 도급관계를 형성하였을 뿐, 피고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을 직접 고용하려는 의사로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형성하였다거나 원고들을 직접 지휘·감독하여 근로자파견관계를 형성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판단
가. 원고들이 협력업체에 입사할 당시 피고와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형성하였는지 여부
1)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0.7.22. 선고 2008두4367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원고들은 별지2 정리표 ‘최초 입사일’란에 기재된 1998.7.1.부터 2012.7.23.까지 피고와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앞서 든 증거에 갑 3 내지 8호증, 을 3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증인 라○○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위 기간 동안 울산공장에서 보안·경비업무를 수행한 협력업체인 D, E, F, G, H, I이 사업주로서 독자성과 독립성을 결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들은 협력업체 임원들이 피고 출신 임원 또는 피고가 추천한 자들로만 구성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원고들의 위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협력업체가 사업주로서 독자성과 독립성을 결하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② 협력업체는 피고에게 보안·경비업무 수행에 따른 도급금액을 청구하면서 차량유류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사무실 임차료 등 지출된 비용의 산정내역을 제출하였고, 피고로부터 피고가 소유한 출입보안시스템, 장비, 비품 등을 제공받기는 하였다. 그러나 협력업체는 지출된 비용에 일정 이율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도급금액을 산정하여 독자적인 경제적 이윤을 취득하였고, 일반적인 도급에서도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재료를 제공받을 수 있듯이(민법 제669조) 협력업체는 피고로부터 보안·경비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출입보안시스템, 장비, 비품 등을 제공받았다고 보일 뿐이다.
③ 협력업체 중 G는 경비구역 및 운영목표, 검문 및 검색 요령, 조직 및 주요임무 등을 규정하는 경비관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신규직원에 대한 채용면접도 직접 진행하는 등 독자적인 사업주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는바, 1998.7.1.부터 2012.7.23.까지 울산공장에서 보안·경비업무를 수행한 다른 협력업체들(D, E, F, H, I) 역시 G와 유사한 정도의 독자적인 조직을 구성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따라서 협력업체의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임을 전제로 원고들이 협력업체에 입사할 당시 피고와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형성하였다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나. 원고들이 협력업체와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를 형성하였는지 여부
1)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2.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원고들은 별지2 정리표 ‘최초 입사일’란에 기재된 1998.7.1.부터 같은 표 ‘근로자 지위 인정일’란에 기재된 2012.8.2.까지 협력업체와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앞서 든 증거에 갑 1, 9 내지 25, 27 내지 42, 48 내지 56, 60 내지 96호증, 을 37, 3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위 기간 동안 원고들이 협력업체와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를 형성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는지
① 울산공장에는 정문, 샛문, 초소 등 총 48곳의 경비거점이 존재하는데, 보안운영팀과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1998년경부터 2003.5.경까지 각 경비거점에서 혼재하여 8시간씩 주간, 초야, 심야 3교대 근무를 하였고, 2003.5.경 이후부터는 보안운영팀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경비거점과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경비거점이 구분되어 나뉘어근무하였으나,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담당하는 경비거점인 ‘M정문’에는 여전히 보안운영팀 조장 1명이 상주한 사실,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2008년에서 2010년경까지 출근 후 종전 근무시간에 있었던 특이사항이 정리된 인수인계장을 보고 그날 하여야 할 담당업무를 파악하여 온 사실, 보안운영팀과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동일한 무전기 채널과 출입보안시스템을 사용하였고, 피고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협조문 등 문서를 전달하거나 무전을 하여 보안·경비업무와 관련한 사항들을 안내하였으며, 수시로 순찰을 돌며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안내사항과 같이 보안·경비업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협력업체는 경비업법 제2조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로서,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같은 조제3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경비원의 지위를 지니고 있고, 울산공장의 부지는 약 5,000,000㎡에 이르러 원활하게 보안·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데 피고의 협조가 필수적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경비대상시설인 울산공장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권 범위 내에서 협력업체 내지 그 이행보조자인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도급계약상 보안·경비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지도하고 협조하였다고 보일 뿐, 피고가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사용자로서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② 피고가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차출하여, 각종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교통안내 등을 맡기고, 2008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피고 노동조합이 임금협상을 위하여 시위를 하는 경우 울산공장의 본관 진입을 막는 역할을 부여하거나 피고 노동조합의 시위동향을 살피게 하는 등 시위 대응업무를 맡긴 사실,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통상적인 보안·경비업무나 시위 대응업무를 마친 경우 보고서, 일일업무일지, 상황일지 등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수행한 업무를 보고하여 온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협력업체에 구체적으로 위탁한 도급계약상 업무 범위에 ‘공장방호, 기타 보안관련 업무 수행’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 노동조합의 시위가 과격한 양상을 띠어 일부 조합원들이 업무방해, 공동퇴거불응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기도 하였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도급계약상 공장방호 및 기타 보안관련 업무 수행의 일환으로 시위에 대응하고, 관련 보고를 하여왔다고 보일 뿐, 피고가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도급계약상 업무 범위를 벋어난 업무를 맡기는 방법으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나아가 민법은 제669조에서 수급인이 완성한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의 지시나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에 기인한 경우에는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여 도급관계에서 도급인의 지시가 있을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도급계약에 있어서도 도급인은 계약 목적을 달성하는 범위 내에서 수급인 또는 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에게 적정한 지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도급 목적 지시에는 수급인이 수행하는 도급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지시하고 이를 검수·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한바, 보안·경비업무는 급부의 목적이나 대상이 노무제공 그 자체로서 노무도급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피고가 협력업체나 그 근로자들에게 일부 업무와 관련한 지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도급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지시하고 이를 검수·확인하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또한 협력업체가 피고에게 도급금액을 청구하면서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시위 대응업무 과정에서 입은 부상 치료비도 지출된 비용의 산정내역에 포함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는 이를 노무도급의 성질을 띤 보안·경비업무 수행에 따른 비용이라 여겨 위 치료비를 감안하여 도급금액을 산정하였다고 보일 뿐이고, 이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피고가 위 치료비를 부담한 결론에 이르렀다고 하여, 피고가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사용자로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원고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보안운영팀과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1998년경부터 2003.5.경까지 각 경비거점에서 혼재하여 근무한 사실, 2003.5.경 이후에서야 보안운영팀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경비거점과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경비거점이 구분되어 나뉜 사실, 그러나 2003.5.경 이후에도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담당하는 경비거점인 ‘M정문’에 보안운영팀 조장 1명이 상주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보안운영팀과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동일한 근무복장을 착용하고 함께 단합대회를 진행한 사실 또한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는 자동차 및 그 부품의 제조·판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보안·경비업무는 이러한 주된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업무에 불과한 점, 보안운영팀은 보안·경비업무 외에 인사관리, 예산관리, 냉난방 점검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어 협력업체보다 담당하는 업무의 범위가 넓으므로, 보안운영팀과 협력업체가 완전히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근무복장이 동일하였다거나 단합대회를 함께 진행하였다는 사정은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격려하는 여러 방안 중 일부에 불과할 뿐 이를 파견의 징표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협력업체가 작업에 투입될 원고들의 선발이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는지
원고들이 협력업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변경된 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울산공장에서 보안·경비업무를 계속하였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감사증이나 표창장을 수여하고, 협력업체에 근로자들의 사내 도박, 음주 등 비위행위를 근절하라고 협조문을 보낸 사실, 2009년 보안운영팀 회의 과정에서 협력업체 조·반장의 교체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던 사실 또한 각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협력업체 중 G는 경비관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신규직원에 대한 채용면접도 직접 진행하는 등 독자적인 사업주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는바, 1998.7.1.부터 2012.8.2.까지 피고 울산공장에서 보안·경비업무를 수행한 다른 협력업체들 역시 G와 유사한 정도의 독자적인 조직을 구성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울산공장의 부지가 약 5,000,000㎡에 이르고 총 경비거점 또한 48곳이나 되어, 변경되는 협력업체로서는 종전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여 그들로 하여금 보안·경비업무를 수행케 함이 원활한 업무수행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 아래 고용승계를 적극적으로 하여왔다고 보이는 점, 피고의 감사증이나 표창장 수여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격려 차원의 배려에 불과해 보이고, 이로 인하여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상여금 등 경제적인 이득을 얻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가 직접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징계하지는 못하였고, 결국 협력업체가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징벌이 이루어진 점, 피고가 협력업체 근로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보고서, 일일업무일지, 상황일지 등을 토대로 그들의 업무수행 능력을 평가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는 경비대상시설인 울산공장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협력업체에 필요한 경비인력의 대략적인 수요를 알려주고 보안·경비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근무태도가 불량한 협력업체 근로자의 교체를 요구하였을 뿐, 종국적으로는 협력업체 스스로 경비거점에 투입되는 개별 근로자에 대한 작업배치, 교육, 휴가 승인 등의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보 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협력업체가 작업에 투입될 원고들의 선발이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다고 인정된다.
라)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원고들이 맡은 업무가 피고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협력업체에 위탁할 도급계약상 보안·경비업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협력업체가 수행한 시위 대응업무, 보고업무 역시 계약상 보안·경비업무로 규정된 ‘공장방호, 기타 보안관련 업무 수행’에 포함된다고 보이므로,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도급계약에서 규정한 한정된 범위 내에서 보안·경비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피고는 울산공장 내 자동차부두는 국가중요시설인 항만시설로 이에 대한 경비업무는 경비업법 제2조제1호 마목에서 규정한 특수경비업무에 해당하므로, 위 자동차부두에서 보안·경비업무를 수행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경비업법 제2조제3호 나목의 특수경비원의 지위를 지니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울산공장 내 경비거점 48곳 중 5곳은 자동차부두에 위치해 있고, 그중 4곳에서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보안·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현재 위 자동차부두가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업무의 대상인 국가중요시설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자동차부두가 경비업법상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된 시기가 언제인지 명확하지 않은바, 원고들이 근로자 파견관계가 형성되었다고 주장하는 1998.7.1.부터 2012.8.2.까지 기간 동안 위 자동차부두에서 보안·경비업무를 수행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원의 지위를 지니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국제해사기구는 2002.12.경 국제 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규칙(International Code for the Security of Ships and of Port Facilities, 이하 ‘ISPS’라고 한다)을 제정하고, 2004.7.1.부터 국제 항해에 종사하는 선박들이 기항하는 항만시설에는 ISPS에 부합하는 보안시스템을 갖추도록 요구하였는바, 협력업체 중 G는 경비관리 매뉴얼에 ISPS와 관련한 업무요령을 별도로 마련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등 보안·경비업무와 관련한 전문성·기술성을 갖추고 있었다고 인정되고, 2004.7.1. 이후 위 자동차부두에서 보안·경비업무를 수행한 다른 협력업체들 역시 G와 유사한 수준의 전문성·기술성을 갖추고 있었다고 추인할 수 있다.
마) 협력업체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었는지
앞서 본 바와 같이 1998.7.1.부터 2012.8.2.까지 울산공장에서 보안·경비업무를 수행한 협력업체들이 독자적인 조직을 구성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일반적인 도급에서도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재료를 제공받을 수 있듯이(민법 제669조) 협력업체는 피고로부터 보안·경비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출입보안시스템, 장비, 비품 등을 제공받았다고 보일 뿐이다.
3) 따라서 원고들이 협력업체와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를 형성하였다는 원고의 제1, 2 예비적 청구 역시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봉기(재판장) 김성준 이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