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2.5.6. 선고 2021고정1790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 사 건 / 2021고정1790 업무방해(인정된 죄명 전자기록등손괴 업무방해)
• 피고인 / A
• 검사 / 김지숙(기소), 임현철(공판)
• 판결선고 / 2022.05.0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7세)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2021.1.7.경부터 강사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와 다투고 학원을 그만두기로 한 후, 2021.2.14. 15:30경 서울 관악구 C, 2층 ‘D’ 학원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방문한 후, 자신의 짐을 챙겨간다는 명목으로 교무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학원 업무용 테블릿 PC에 저장되어 있는 학원 강의 동영상 파일을 무단으로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하여 피해자의 학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증언 녹음 중 일부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카카오톡 대화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현장출동 경찰관 상대수사, 참고인 E 전화통화)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학원을 그만두면서 보충수업을 위하여 작성한 동영상 파일에 대하여 보존이 필요한지 피해자에게 확인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삭제함으로써 피해자 학원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성을 초래한 것으로 그 고의가 인정되므로, 범의를 부인하는 취지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