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공무원인 원고의 배우자는 원고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구하는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이 사건 이혼소송’) 원고의 예상퇴직급여 중 재직기간 10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원고의 적극재산에 포함시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음. 이 사건 이혼소송 중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포기조항(이하 ‘이 사건 포기조항’)이 포함되어 조정이 성립되었는데(‘이 사건 조정’), 이후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가 신청한 분할연금·일시금 지급 선청구를 승인하자(‘이 사건 처분’),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조정에 이 사건 포기조항을 포함시킨 것만으로는 이 사건 이혼소송과 이 사건 조정에서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에 따라 원고와 배우자의 협의로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이 별도로 결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당사자가 협의 내지 조정을 하면서 분할대상으로 삼은 공무원 퇴직급여(퇴직연금·일시금)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건 특례조항이 적용되고, 나머지 퇴직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구 공무원연금법 제45조제2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이 사건의 경우 이혼배우자가 이 사건 특례조항에 따라 원고의 퇴직급여 중 일부에 대한 분할 수급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므로 원심으로서는 이혼배우자가 분할 수급권을 포기한 범위를 심리한 후 이 사건 처분 중 위법한 부분을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원고의 퇴직급여 전부에 대하여 이혼배우자의 분할 수급권이 인정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 전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대법원 2023.11.30. 선고 2022두62284 판결】

 

• 대법원 제3부 판결

• 사 건 / 2022두62284 분할연금·일시금 지급 선청구 승인처분 취소

• 원고, 상고인 / 원고

• 피고, 피상고인 / 공무원연금공단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2.10.13. 선고 2021누62142 판결

• 판결선고 / 2023.11.3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고 1993.4.12. 소외인과 혼인하였는데, 소외인이 2017.3.23. 원고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이혼소송’이라고 한다).

나. 소외인은 이 사건 이혼소송에서 사실조회를 통해 원고의 예상퇴직급여액을 파악하였는데, 그중 재직기간 10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원고의 적극재산에 포함시켜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이 사건 아파트 중 원고 소유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억 5,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

다. 이 사건 이혼소송 진행 중 2018.4.30. 원고와 소외인은 이혼하되, 재산분할로 소외인이 이 사건 아파트 중 원고 소유 1/2지분과 원고 소유인 원심판결 별지 2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기로 하는 내용 등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고 한다)이 성립되었다. 이 사건 조정에는 ‘소외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조항(이하 ‘이 사건 포기조항’이라고 한다)이 포함되었다.

라. 소외인은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된 후 2019.12.13. 피고에게 구 공무원연금법(2019.12.31. 법률 제16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무원연금법’이라고 한다) 제45조, 제48조, 제49조에 따라 분할연금·일시금 지급 선청구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9.12.20. 위 분할연금·일시금 지급 선청구를 승인하는 결정을 하고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원심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조정에 이 사건 포기조항을 포함시킨 것만으로는 이 사건 이혼소송과 이 사건 조정에서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에 따라 원고와 소외인의 협의로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이 별도로 결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구 공무원연금법 제45조제1항은 “혼인기간(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중의 혼인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제1호),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제2호), 65세가 되었을 것(제3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고 한다)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는 “제4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고 한다).

구 공무원연금법 제49조제1항은 “퇴직연금 대신 퇴직연금일시금을 청구하는 공무원(제1호), 퇴직연금 대신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청구하는 공무원(제2호)의 배우자였던 사람(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배우자였던 공무원의 퇴직급여청구 전에 이혼한 경우에 한정한다)에게는 청구에 따라 해당 호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이하 통틀어 ‘일시금’이라고 한다)을 분할하여 지급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제3항은 “제1항에 따라 분할되는 금액과 청구방법은 제45조제2항, 제46조를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특례조항에서 정한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라고 보기 위해서는,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당사자 사이에 퇴직연금의 분할 비율 등을 달리 정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거나 법원이 이를 달리 결정하였음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이와 달리 이혼당사자 사이의 협의서나 조정조서 등을 포함한 재판서에 퇴직연금의 분할 비율 등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산분할 절차에서 이혼배우자가 자신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분할비율 설정에 동의하는 합의가 있었다거나 그러한 내용의 법원 심판이 있었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9.6.13. 선고 2018두65088 판결 참조). 다만, 이혼 당사자 사이의 협의서나 조정조서 등을 포함한 재판서에 퇴직연금의 분할 비율 등이 명시되지 않더라도 이혼배우자가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절차에서 상대방의 퇴직연금 내역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상대방의 적극재산에 포함하고, 상대방의 퇴직연금의 존부, 추정액 등이 협의 내지 조정에 이르기까지의 재산분할절차에서 충분히 고려된 사정이 확인된다면, 퇴직연금이 이혼당사자 사이의 협의액 내지 조정액의 결정 등에 반영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그 협의서나 조정조서 등을 포함한 재판서에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라는 문언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혼배우자가 자신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분할 비율 설정에 동의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한편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당사자 사이의 협의 내지 조정으로 퇴직연금 중 일부에 대한 분할도 가능하다. 이혼당사자 사이의 협의 내지 조정에서 분할대상으로 삼은 퇴직연금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건 특례조항이 적용되고, 나머지 퇴직연금 부분에 대해서는 구 공무원연금법 제45조제2항이 적용된다. 그리고 구 공무원연금법 제49조제3항은 일시금의 분할에 관하여 구 공무원연금법 제45조제2항, 이 사건 특례조항을 준용하므로, 퇴직연금의 분할에 관한 위와 같은 법리는 일시금의 분할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다. 이 사건의 경우 소외인은 이 사건 이혼소송에서 사실조회를 통해 원고의 예상퇴직급여액을 파악한 후 원고의 예상퇴직급여 중 재직기간 10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예상퇴직급여 부분을 원고의 적극재산에 포함시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다. 이후 이 사건 조정에서 위 나머지 예상퇴직급여 부분을 원고의 적극재산에 포함시키는 것을 전제로 소외인의 재산분할 몫이 정해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포기조항이 조정조항으로 포함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소외인은 이 사건 포기조항에 따라 원고의 퇴직급여 중 재직기간 10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구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49조에서 정한 분할 수급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고, 원고의 퇴직급여 중 소외인이 위 분할 수급권을 포기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만 구 공무원연금법 제45조제2항 또는 구 공무원연금법 제49조제3항, 제45조제2항에 따라 분할이 이루어져야 한다.

 

라.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조정을 하면서 이 사건 포기조항을 포함시킨 사정 등을 고려하여 소외인이 이 사건 특례조항에 따라 원고의 퇴직급여 중 구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49조에서 정한 분할 수급권을 포기한 범위를 심리한 후 이 사건 처분 중 위법한 부분을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퇴직급여 전부에 대하여 이 사건 특례조항에 따라 분할 비율 등이 별도로 결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 전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이 사건 특례조항, 구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49조의 해석 및 적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안철상(주심) 노정희 오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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