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가 성형외과 의사인 피고로부터 코를 높여주는 수술 등을 받은 후 무후각증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임.

원심은, 맥브라이드 평가표와 미국의학협회기준(AMA 기준),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등을 모두 검토한 후 이 사건의 경우에는 맥브라이드 평가표의 장애율 산정에 관한 불균형과 누락을 시정하고 현실적인 우리나라 직업분포에 맞는 노동능력상실지수를 설정한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KAMS 기준)이 다른 평가기준보다 합리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원심이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할 때 채택한 평가기준 및 그 산정 결과를 수긍할 수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대법원 2023.11.16. 선고 2020다292671 판결】

 

• 대법원 제2부 판결

• 사 건 / 2020다292671 손해배상(의)

•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원고

•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피고

•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1. 선고 2019나48259 판결

• 판결선고 / 2023.11.1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6.7.4. 의사인 피고로부터 쌍꺼풀 수술, 뒤트임, 융비술, 입술 축소술 등 성형수술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직후부터 코의 통증과 호흡곤란이 계속되자 2016.7.15.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오른쪽 콧속에서 제거되지 않은 거즈가 발견되어 제거되었으며, 비중격 오른쪽 부위에 상당한 종창이 확인되었다.

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2016.10.22.까지 갑개소작술 등 치료를 받았으나, 현재 무후각증 상태이다.

 

2.  원고의 임상증상 발현 시기와 인과관계 성립 여부 및 책임제한에 관한 판단(피고의 각 상고이유, 원고의 제2 상고이유)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수술 후 원고의 비강에서 거즈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함으로써 원고에게 비강 내 감염과 종창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무후각증이 발생되었다. 다만 원고는 이비인후과 진료 과정에서 콧속에서 거즈를 제거한 후 상급병원 진료를 권유받고도 이에 따르지 않았는데, 이로써 적절한 시기에 염증치료를 받지 못하여 무후각증이 악화되는 등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책임제한 비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노동능력상실률 산정에 관한 판단(원고의 제1 상고이유)

 

가.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는 방법에 따라 일실이익을 산정할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기능 숙련 정도, 신체기능장애 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 직종의 전업 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상실률로서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기 위한 보조자료의 하나인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 및 그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결과 등은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 통계치 등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이용하는 참고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피해자의 모든 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일치하지 않는 수 개의 자료가 있을 때 법관이 그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이를 종합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경험칙 또는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대법원 1989.3.14. 선고 86다카2731 판결, 대법원 1992.5.22. 선고 91다39320 판결, 대법원 2002.9.4. 선고 2001다80778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이지만 법관에게 이에 관한 자유재량을 부여한 것은 아니므로, 법원은 형평의 원칙에 반하거나 현저히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서 열거한 모든 구체적 사정을 충실하고 신중하게 심리하여 그 평가가 객관성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4.9. 선고 2019다293654 판결, 대법원 2020.6.25. 선고 2020다21985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피고의 의료행위상 과실로 인한 원고의 무후각증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함에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맥브라이드 평가표와 미국의학협회기준(American Medical Association ; AMA),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Korean Academy of Medical Science Guides for Impairment Evaluation ; KAMS Guides),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등을 모두 검토한 후, 이 사건의 경우에는 맥브라이드 평가표의 장애율 산정에 관한 불균형과 누락을 시정하고 현실적인 우리나라 직업분포에 맞는 노동능력 상실지수를 설정한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이 다른 평가기준보다 합리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보아, 원고의 무후각증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을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에 따라 산정한 3%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 이유 중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원심이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할 때 채택한 평가기준 및 그 산정 결과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이동원 천대엽(주심) 권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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