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망인의 실제 운행 여부와 무관하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망인은 결행 등 운송 변화에 따른 손익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망인은 참가인의 직원들과 달리 별도의 업무일지나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았고, 망인이 이 사건 계약상 운행시간 내에 배송을 완료한 경우 이후의 일정이나 망인의 구체적인 업무수행 방식 등에 관하여 참가인이 어떠한 제한을 가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망인은 이 사건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이 사건 차량을 스스로 소유하고 있었고, 비록 이 사건 차량의 외부에 참가인의 상호 등을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것으로서 망인과 참가인 사이에 서로 양해된 사항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이 사건 계약기간 동안 참가인의 배송업무 이외에 앱을 통하여 다른 업체가 의뢰한 운송 업무도 수행하였는데, 그 운송횟수 및 운송료 수입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참가인과 사이에 전속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이 사건 계약기간 동안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업주인 참가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 2021.7.2. 선고 2020구합54845 판결】

 

• 서울행정법원 제3부 판결

• 사 건 / 2020구합5484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원 고 / A

• 피 고 / 근로복지공단

• 피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B

• 변론종결 / 2021.06.04.

• 판결선고 / 2021.07.0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12.2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1.4.20. 설립되어 식자재 유통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영위하는 회사이다. 망 C(D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참가인과 2017.1.1. 운송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후 참가인이 유통하는 식자재를 각 거래처들에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나. 망인은 2018.10.23. 화성시 E 도로 위에서 망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1톤포터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던 중 흉부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119 구급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2:52경 사망하였다.

다. 망인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망인의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밝혀졌다.

라. 망인의 어머니인 원고는 ‘망인이 참가인의 근로자로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9.12.26. 이 사건 계약의 형식 및 내용, 이 사건 차량의 소유관계 및 이용현황, 망인과 참가인 사이의 전속성 및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 4대보험 가입 여부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이 형식상 참가인과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실질은 노임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인 고용관계에 해당하므로, 망인은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아가 망인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는바, 망인이 수행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다음 생략>

2) 망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마치지 않은 상태였고, 계약 체결 이후에 망인이 4대보험에 근로자로서 가입한 사실이 없다. 또한 망인이 산재보험법령에서 정한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 적용에 따른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실도 없다.

3) 이 사건 차량의 측면과 후면에는 참가인의 상호, 로고 및 연락처가 표시되어 있다.

4) 참가인은 망인에게 월 운송료(270만~280만 원) 이외에 매월 유류비 70만 원, 통행료 15만 원을 지급하였고, 차량 정비대금 및 식대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다. 한편, 참가인은 망인에게 매월 물류운송비에서 3.3%의 사업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였다.

5) 망인은 참가인에 입사한 이후 평소 주중에 5일(월~금)을 근무하고 주말(토, 일)에 휴무하였는데, 통상적인 근무일정은 매일 02:00경 F시장에 도착하여 협력업체들로 부터 소량의 물품을 수거하고, 03:00경 참가인 본사로 와서 분류된 식자재들을 상차한 다음 03:30~04:00경 각 배송지로 출발하며, 요일별 배송코스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늦어도 08:30경 이전까지는 배송을 완료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한편, 망인의 배송물품에 하자가 있거나 수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망인이 배송지 인근에 있는 마트에서 추가로 물건을 구입하여 다시 배송지에 납품하기도 하였다.

6) 망인이 2017.10.경 개인사정으로 하루 배송업무를 할 수 없게 되자 참가인의 직원들이 이를 대체하는 대신 1일분의 운송료를 공제한 사실이 있고, 2018.5.25.경 망인의 배송지역에서 긴급한 반품 요청이 발생하자 망인이 1일분의 운송료를 추가 지급받기로 하고 반품을 회수한 사실이 있다. 또한 망인이 참가인과 협의하여 토요일 배송을 하는 경우에는 참가인으로부터 7만 원의 추가운송료를 지급받았다.

7) 망인은 이 사건 계약기간 동안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가 개발한 ‘H’라는 앱을 통하여 다른 업체의 운송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주식회사 I이 회신한 망인의 금융거래정보(계좌번호 1 생략)에 의하면, 망인이 2018.5.1.부터 2018.10.22.까지 G로부터 30여 회 이상 운송료(입금액은 27,000원부터 350,000원까지로 다양함)를 입금받은 내역이 확인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7호증, 을가 제4, 5, 7 내지 9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J의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I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 이 법원의 G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법리

산재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한다(제5조제2호 본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7.9.7. 선고 2017두46899 판결 등 참조).

2) 망인의 근로자성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 을가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망인이 이 사건 계약기간 동안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업주인 참가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적법하다.

가) 이 사건 계약에서 월 운송료를 280만 원의 고정된 금액으로 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 제4조제1호에 의하면 위 운송료는 월 평균 30일을 기준으로 하여 책정한 기준금액으로서, 실제로 참가인은 망인이 운행하지 않은 일수에 상응하는 운임은 위 기준금액에서 공제하고, 반대로 망인이 휴무일 또는 운행시간 이후에 운행한 일수에 상응하는 운임은 위 기준금액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등 별도의 정산을 거쳐 확정된 운송료를 망인에게 지급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실제 운행 여부와 무관하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망인은 결행 등 운송 변화에 따른 손익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참가인은 망인이 개인사업자로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전제에서 물류비에서 3.3%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하였을 뿐, 망인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망인이 참가인의 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망인에 대하여 참가인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적용되지도 아니하였다.

다) 망인의 요일별 운송일정 및 운송경로가 대체로 일정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망인이 요일별로 정해진 참가인의 거래처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이 사건 계약의 목적상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망인은 참가인의 직원들과 달리 별도의 업무일지나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았고, 망인이 이 사건 계약상 운행시간 내에 배송을 완료한 경우 이후의 일정이나 망인의 구체적인 업무수행 방식 등에 관하여 참가인이 어떠한 제한을 가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망인의 업무수행과정에 상당한 지휘·감독을 행사하였다거나 망인이 참가인이 지정한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에 구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망인은 이 사건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이 사건 차량을 스스로 소유하고 있었고, 비록 이 사건 차량의 외부에 참가인의 상호 등을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계약 제8조제4호에 따른 것으로서 망인과 참가인 사이에 서로 양해된 사항으로 보인다.

마) 망인은 이 사건 계약기간 동안 참가인의 배송업무 이외에 G의 앱을 통하여 다른 업체가 의뢰한 운송 업무도 수행하였는데, 그 운송횟수 및 운송료 수입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참가인과 사이에 전속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망인은 참가인과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하면서도 다른 업체의 운송 업무도 비교적 자유롭게 수행하고자 의도한 것으로 보이고, 참가인도 이 사건 계약이 운송용역계약이라는 전제에서 망인의 이러한 영업활동에 특별한 제약을 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환우(재판장) 임성민 박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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