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피고인은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농산물 하역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인 A주식회사의 대표로, A주식회사의 근로자였던 甲에 대한 미지급 임금(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음. 甲은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하역업무(경매장으로 운송된 농산물을 하차·선별·진열하는 업무)와 배송업무(낙찰된 농산물을, 이를 매수한 중도매인의 점포로 운송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미지급 금전 중 배송업무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이 사용자가 아니며 그 미지급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고 변소하였음.
원심(=제1심)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를 배척하여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하였고, 대법원 역시 위 법리에 비추어 유죄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안임.
【대법원 2022.3.31. 선고 2019도10297 판결】
• 대법원 제3부 판결
• 사 건 / 2019도10297 가. 근로기준법위반,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피고인 / 피고인
• 상고인 / 피고인
• 원심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9.6.28. 선고 2018노2636 판결
• 판결선고 / 2022.03.3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에 대한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를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해 스스로 이윤을 창출하거나 손실 등 위험을 부담하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정한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 어떤 근로자에게 누가 임금 등의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할 때에도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해야 하고, 이때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6도30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인터넷물류 주식회사가 하역업무는 물론 배송업무에 대해서도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배송업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인터넷물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 배송업무에 대한 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등의 미지급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용자, 임금 등 미지급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판단을 누락하거나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