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형법 제314조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서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세력으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도 이에 포함되고,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이 아니더라도 사람의 자유의사나 행동을 제압할 만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그 결과 사람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업무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


【대법원 2022.1.14. 선고 2017도16384 판결】

 

• 대법원 제2부 판결

• 사 건 / 2017도16384 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나. 업무방해

• 피고인 / 1. 가. A ~ 8. 가. H

• 상고인 / 피고인들

• 원심판결 / 수원지방법원 2017.9.18. 선고 2016노8838 판결

• 판결선고 / 2022.01.1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B, C, D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가. 형법 제314조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서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세력으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도 이에 포함되고(대법원 2007.6.14. 선고 2007도2178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이 아니더라도 사람의 자유의사나 행동을 제압할 만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그 결과 사람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업무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9.9.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1) 피고인 B, C, D는 피해 회사에서 비교적 높은 직책을 맡고 있었는데, 각 업무용 노트북 컴퓨터에는 피해 회사의 개발 업무, 거래처 및 자재구매 등에 관한 자료가 있었고, 이는 매월 피해 회사의 공용폴더로 백업되어 왔다.

2) 위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불만으로 퇴사 전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동종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매월 피해 회사의 공용폴더에 자료를 백업하도록 한 피해 회사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퇴사하기 전 약 3개월간 백업을 하지 않았다.

3) 위 피고인들은 퇴사 직전 사용하던 노트북 컴퓨터의 드라이브를 포맷한 후 인수인계 없이 퇴사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 회사 대표이사는 업무현황 파악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4)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 회사의 경영업무가 방해되었거나 방해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며, 피고인들에게 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업무방해의 범의도 있었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피고인들이 퇴사 직전에 회사의 공용폴더로 백업을 하지 않은 자료를 인수인계 없이 삭제한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들에 대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제2조제1호 (나)목에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는 의미는 국내 전역에 걸쳐 모든 사람에게 주지되어 있음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의 일정한 지역 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알려진 정도로써 족하고, 널리 알려진 상호 등인지 여부는 그 사용 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가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7다12975 판결, 대법원 2011.4.28. 선고 2009도11221 판결 등 참조).

또한 위 법 규정에서의 영업표지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영업에 사용되는 두 개의 영업표지의 외관, 호칭,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구체적인 거래실정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그 영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별하고,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하게 한다’는 것은 영업표지 자체가 동일하다고 오인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의 영업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를 사용함으로써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당해 영업표지의 주체와 동일·유사한 표지의 사용자 간에 자본, 조직 등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잘못 믿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그리고 그와 같이 타인의 영업표지와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영업표지의 주지성, 식별력의 정도, 표지의 유사정도, 영업 실태, 고객층의 중복 등으로 인한 경업·경합 관계의 존부, 모방자의 악의(사용 의도)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4.28. 선고 2009도1122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1) 피고인들이 ‘I’이라는 영업표지로 자동문 제조 및 판매업체를 설립․운영할 무렵에는 ‘J’이라는 피해 회사의 영업표지가 국내 자동문 업계의 거래처나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주지성을 획득하였다.

2) 피해 회사의 ‘J’과 피고인들의 ‘I’은 그 영업표지의 유사성이 인정되고, 피해 회사의 거래처나 수요자들이 피고인들의 영업표지를 피해 회사의 영업표지로 혼동할 수 있다.

3)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피해 회사와 유사한 영업표지를 사용한 행위는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피해 회사의 영업표지와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표지의 ‘주지성’이나 ‘유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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