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0.11.10 선고 2000두4422 판결】

 

• 대법원 2000.11.10 선고 2000두4422 판결(추가상병불승인결정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신○○

• 피고, 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0.5.16. 선고 99누149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12.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5.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상실된 노동능력을 일정 수준까지 보장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장해급여 등과는 달리 업무상 재해에 의한 상병을 치유하여 상실된 노동능력을 원상회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요양급여는 재해 전후의 장해 상태에 관한 단순한 비교보다는 재해로 말미암아 비로소 발현된 증상이 있고 그 증상에 대하여 최소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요양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그의 지급여부나 범위가 결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0.6.9. 선고 2000두1607 판결, 1999.12.10. 선고 99두1036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의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경추부에 관한 판시의 증상은 원고에 대한 진료를 담당한 여러 병원들의 X선 촬영, CT 촬영, MRI 촬영 등에 의한 제반 진단을 통하여 이 사건 재해 직후 최초로 확인된 이래 지금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같은 내용의 증상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어 왔던 것이고, 그러한 증상이 이 사건 재해 직후에 비로소 최초 확인된 이외에는 이 사건 재해와는 다른 시점에서의 별개의 원인으로 유발된 것이라는 사정을 달리 찾아볼 수 없으며, 비록 위 경추부에 관한 증상이 일반적으로는 노화에 따라 나타나는 퇴행성 질환이라고는 하더라도 10여년의 오랜 기간동안 무거운 철제물을 어깨에 지고 운반하는 등의 노동에 종사하여 온 원고로서는 그 노동의 강도로 인한 스트레스와 피로의 누적으로 말미암아 경추부 등 척추체에 관한 변형과 퇴행의 속도가 정상인에 비하여 빨리 진행되어 오던 중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충격 때문에 그 악화의 정도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경추 제4-5, 5-6간 불안정증, 경추 제5번 척추 전방전위증의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하고 있는 원고의 위 상병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배기원 이용우 강신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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